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20 | 지방 | 2011-05-02
조심2010지0420 (2011.05.02)
재산
경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종합토지세로 부과되면서 법 시행 이전에(1990.5.3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저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것이 입법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 목적상으로는 1990.5.31.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 처분청이2009.11.13.청구인에게 한 토지분 재산세 12,737,300원, 도시계획세 3,952,580원, 지방교육세 2,547,460원, 합계 19,237,340원의 부과처분은 그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 토지 2,042.81㎡, 별도합산 토지1,200.04㎡, 분리과세 토지 4,050.55㎡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1343-1 종교용지 7,29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동 소 지상의 건축물 300.0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구분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4,033,250,200원의 100분의 70(공정가액 비율)인 2,823,275,140원 중 종합합산 과세표준을 2,358,739,656원, 별도합산 과세표준을 464,535,484원으로 구분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2009년 토지분 재산세 12,737,300원, 도시계획세 3,952,580원, 지방교육세 2,547,460원, 합계 19,237,340원을 2009.11.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종중은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 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사례(OOOOOOOOOOOOOOOO)를 근거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분재산세 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부과처분 하였다.
(2) OOOO OOOO와 OOO의 종중은 별도로 설립되어 각파종원들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OOOO 종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적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OOOO, OOO, O OOO, OO OOOO OO의 조상 제사만 지내기 위한 단체이며, 청구인의 재산은 제사 비용과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인 OOOO의 유지 보수비 및 회의비로만 사용하고, 매년 삼월 하해일(下亥日)에 그 서원을OOOO 유림의 선비들과 다른 성씨의 유림 등이 유교의식 절차로지내는 제사 공간으로 제공하여 우리 문화유산인 서원 및 유교의식에 관한 제사의 이해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비영리공익사업자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단체의 실질적인 성격 및 목적 등에 아랑곳없이 종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 토지는 1995.12.31. 이전부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데도,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86조의 법령내용인 “공익사업 여부”를 기준으로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나아가,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가 아니라면, 이 건 토지중 OOOO 건물 담장 외부의 묘역과 재단부분이 있는 4,050.55㎡는 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실제지목은 OOOOO OOO OOO 산74-1의 임야와 일관되게 연결되는 경사도 및 묘역 상단의 100년 수령의 소나무들을 보아도 1990.5.31. 이전부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이므로종합합산 과세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공익사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인 및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청구인의 경우 설사 종중규약 등에서 제사를 목적으로 한다하여도 특정단체를 위한 것이므로 공익에 해당 된다 할 수 없어, 선조붕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 OO OOOOOOOOOO OO OO)하겠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종중과 같이 특정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 OOOOOOOOO OOOOOO, OOOO) 인 바, 비록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9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4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이 건 토지 중 OOOO의 담장 외부의 묘역과 재단부분 이 소재한 4,050.55㎡는 비록 건물과 담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인근 임야와 지형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는 하나, 이 건 토지에 포함된 1필의 토지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건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할 때,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임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사실상 임야로 볼 수 있어도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권 행사는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종전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매에 의한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서원을 두고 있는 종중이 제사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 이 건 토지가 1995.12.31. 이전부터 제사단체가소유하는 토지로서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및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1990.5.31.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로서의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마.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마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⑥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재내역 등에 의하면,청구인은OOOOO OOO OOO 14-1 외 8필지 9,292㎡를 청구인명의로 1984.5.18, 1984.7.25. 및 1987.4.24.에 각각 취득하고, 1994.7.18. OOOOO OO OOOOO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된 용지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1997.7.1. 환매특약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97.8.26. OOOOOO에 소유권 이전하면서 같은 날에 동일한 등기원인으로환매특약부 부기등기(환매대금 없음, 환매기간은 1997.7.1.부터 5년, 환매권자 청구인)를 경료하고, 그 조성사업 후(後)에 준공된 이 건 토지를 1997.7.1.환매를 원인으로 200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함과 동시에 1997.8.26.부기등기된 환매특약 말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와 청구인간에1997.7.1. 체결한 환매특약부 존치대상토지 매매계약에 의하면 제1조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OOO으로부터 OOOOO OO OOOOO(OOOOOOOOOO)로 실시계획 승인된 용지조성사업 지구내에서 OOOOOO와 청구인간에 존치하기로 합의한 청구인의 소유OOOOO OOO OOO 14-1 외 8필지 9,292㎡(이하 “목적토지”라 한다)의 획지정리를 분할·합병 등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정리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당해 조성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되는 개발이익의 일부(이하 ‘존치 부담금’이라 한다)환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토지를 OOOOOO에게 양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는 이 계약은 조성사업의 내용에 따라 목적토지를 획지정리한 후 반환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OOOOOO는 청구인에게 목적토지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다고 하고, 제3조 제2항에서는목적토지의 분할 및 OOOOOO로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OOOOOO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제4조 제1항에서는OOOOOO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이전받을 때에는 그 이전 등기시 목적토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의 획지정리된 토지를 청구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환매특약등기를 하도록 하고, 제5조에서는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OOOOOO에 이전한 후라도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청구인은 원래대로 목적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OOO와 청구인간에1996.12.9. 체결한용지매매매매계약에 의하면 제1조에서OOOOOO는 OOO OOO OOO 141B, 142B 대지 3,868㎡(이하 “목적용지”라 한다)의 용도를 재실부지(수도장)으로 지정하고, 청구인은 계약체결일(갑이 정하는 공사준공일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지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제2조에서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은 967,792,940원으로 정하고, 제10조 제1항에서는 OOOOOO가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때에는 그 이전등기시 제16조의 환매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OOO를 환매권자로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다라고 나타난다.
(라) 등기의무자인 OOOOOO와 등기권리자인 청구인간에 2000년 1월에 약정한 해지증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관하여 1997.8.26. OOOOOO OOOOO OOOOOO로 등기한 환매특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금번 당사자간 환매권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지하기로 약정한다로 약정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현지확인 요청에 따라 2011.3.3. 우리 심판원과 처분청 합동으로 현지에 출장하여 이 건 부동산 중 OOOO의 담장 외부의 묘역과 재단부분이 소재한 토지는 OOOOO OOO OOO 산 74-1 임야와 연장선상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경사도가 50°~60°에 이르는 구릉지로서, 다수의 자연생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고,처분청은 2011.4.12. 청구인의 불복 대리인의 입회하에 줄자 등을 이용한 직접적인 측정으로 OOOO의 담장 외부의 묘역과 재단부분이 소재한 면적이 4,050.55㎡로 산정하였다.
(바) 청구인 OOOO OOO OO OOO 종회의 규약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O 규약(OOOO OOO OO OOO OO)
제1조(명칭) 본 종회는 OOOO OOO OO OOO 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종회는 선조의 업적과 유업을 후세자손에 전하며 조상대대의 유산을 길이 수호하며, 숭조애종심을 양의하여 일족간에 친목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종회의 사무소는 OOOOO OOO OOO내에 둔다.
제4조(조직) 본 종회의 구성원은 OOO OO OOO 후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OOOOOOOOOOOO 후손으로서 남자성인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전원 명예직으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안에서대의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공비 및 수당,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이하 생략)
2) OOOO 연혁(OOOO OOO OO OOO OO)
본 서원은 OOO OO OO(OOOO)OO O O OO(OOO)에 창건하여 OOOOO OOOO OOOOO OOOOO OOO OOO(OOO)공과 OOOOOOOOOOOOOO OOO OOO OOOOO OO(OOO)OOO를 봉양하다가 OO OO OO(OOOO)년에 복원하고 OOO OO OO을 전례대로 봉향하고 공의 구대조이신 OO OOOO OOO(OOO)공을 정위에 추배치향하고 있고, 향사일은 매년 춘삼월 하해일에 봉향하며, 경내는 OOOO 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 비가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서원을 두고 있는 청구인이 제사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는 제사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이다. 청구인은 종중 규약에서 회원의자격을 OOOOOOOOOOOO 후손인 남자성인으로 하고, 그 목적을 선조의 업적과 유업을 후세자손에 전하며 조상대대의 유산을 길이 수호하며,숭조애종심을 양의하여 일족간에 친목을 도모함과 아울러상부상조함으로정하고 있고, 그 규약 등에 의해 매년 춘삼월 하해일에 OOOO 뿐만 아니라 다른 성씨로 구성된 일부의 유림이 유교의식 절차에 의해 제사를 지내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청구인은종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이지만 종중과는 별도로 설립된 제사단체로서 제사를 지낼 때 전국의 유림이 주체가 된유교의식에 의한제사를 지내므로서 우리 문화유산인 서원 및 유교의식에 관한 제사의 이해 등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규약의 명칭, 목적, 회원의 자격 등에 비추어 종중이 아니라고 할 만한 특별한 자료나 기록이 없으며, 그 활동 또한 비영리공익사업자로 여겨지는 차별화된 것이 없어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이 건 토지 전체가 1995.12.31. 이전부터 제사단체가소유하는 토지로서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제14호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위임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을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 없어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재산세의비과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86조,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2조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서 제186조의 법령내용인 “공익사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령을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제14호 및 같은 법 제107조 제1호의 법령체계에 비추어 해석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따라서1995.12.31. 이전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 전체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마지막으로,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소유하는 임야로서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 제4호 및 제6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우선이 건 토지 중 일부가 임야인지에 대해 살펴보면,2011.3.3.우리 심판원과 처분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현황 조사에의하면이 건토지 중 일부인 OOOO의 담장 외부의 묘역과 재단부분이 소재한4,050.55㎡는 OOOOO OOO OOO 산 74-1 임야와 연접하고 있으면서 경사도가 50°~60°에 이르는 구릉지이고, 다수의 자연생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면서 암석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지형에 비추어 공부상으로종교용지이지만 그 현황은 사실상의 임야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다음, 위 토지가 청구인이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권 행사는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종전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1984년 및 1987년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매매의사에 관계없이 1997.8.26. 공익사업인 용지조성사업 구역내에 편입되면서 환매특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OOOOOO에 일시적으로 이전하고 사업완료 후 다시 환매기간내 환매권을 해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200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시에도 등기원인이 1997.7.1. 환매로 나타나는 점과, 1990.6.1.(과세기준일)부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종합토지세로 부과되면서 법 시행 이전에(1990.5.3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저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것이 입법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 목적상으로는 1990.5.31.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 토지 2,042.81㎡, 별도합산 토지1,200.04㎡, 분리과세 토지 4,050.55㎡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