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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015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2008. 5. 30.경 D단지 내 상업용지 지분권 2.5평~3평을 우선 분양받을 목적으로 E상가개발조합 조직국장이던 피고로부터 원고는 E상가 본부장 F 명의의 비닐하우스 양벌(벌통) 1구좌를, 선정자는 E상가 감사 G 명의의 비닐하우스 양벌(벌통) 1구좌를 각 매매대금 2,000만 원과 소개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H(이하 ‘H’라고만 한다)가 축산업손실보상 미신청자에게 보낸 I지구 축산생활대책신청 촉구 공문에 의하면, H는 I지구 이주대책 공고문상 기준일인 2007. 2. 26. 이전부터 적법하게 I지구 내에서 토끼, 염소, 양봉 등의 가축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자진이주한 사람들에게 생활대책으로 분양상가입주권 및 상업용지(16.5㎡이하)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H에 생활대책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4. H로부터 객관적 증빙자료 미제출로 분양상가입주권 및 상업용지공급대상자 부적격으로 통보받았다. 라.

H는 2009. 6. 8. 원고와 사이에 손실보상금 813,333원을 지급받고 지장물등 이전 및 철거하기로 하는 지장물등 이전 및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와 선정자는 원고와 선정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과 소개비 합계 4,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고 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J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와 선정자는 2008. 5. 28.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D단지 내 비닐하우스 양벌(벌통)을 매입하면 같은 지역 상업용지 지분권 2.5평을 우선 분양받게 하거나 그 상당액을 금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