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3107 | 양도 | 2001-12-31
국심2001전3107 (2001.12.31)
양도
취소
이익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청구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심2001서0163 /
OOO세무서장이 2001.9.4 청구조합에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446,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조합은 1984.3월 OOO사업지구 이주민인 청구외 배OO 등 28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O동 O OOOO외 2필지 임야 10,059㎡를 택지로 조성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38필지의 택지를 조성하여 그 중 28필지는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고 2001.5.14 잔여 필지인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O 대지 1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하여 2001.9.4 청구조합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44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5 경정청구를 거쳐 20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조합 주장
청구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조합 전체의 택지조성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공동사업자이므로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조합의 경우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청구조합의 규약에 이익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조합이 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O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제1항에는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이 건 택지조성 공사비에 충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조합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조합의 규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6.20사업지구 이주민으로서 1구좌에 대한 택지대금 1,300만원을 납입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에 관한 사항)에는『택지매입 및 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조합원이 납입한 택지대금으로 사용하고 초과분은 조합원이 균등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0조(사업이 종료된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에서는『본 조합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완결시에는 택지대금 납입금으로 청산하고 만일 부족시에는 각 조합원이 균등부담한다』한다고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분배된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1.4.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확인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조합의 경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익분배비율 등이 정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규약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택지조성비용에 충당되므로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택지조성비 경감액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163, 2001.8.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