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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23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61㎡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의 인도청구, 피고가 별지 표(해당년도는 205년도임, 이하 같음) 기재와 같이 체납하여 원고에게 부과되거나 원고가 납부한 전기료, 수도료 청구 및 피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연체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