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2.부터 2016. 5.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5. 31. 05:14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600에 있는 청정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5. 31. 05:41경 양주시 평화로 1600에 있는 청정계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양주경찰서 D 경장 E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로 인하여 가중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죄송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친동생인 ‘F’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