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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8 2010고합1573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이 2009. 7. 16.경부터 2010. 7.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C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여권 발급 및 반납 처리, 사증 추가 및 기간 갱신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민원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B에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환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중국에서 보낼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다.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해야 한다. 내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을 구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부탁하였다. 가.

B은 2010. 1. 중순경부터

2. 말경까지 사이에 C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민원인 중 여권을 되찾아 회수 반납신고한 사람, 여권에 사증 추가를 요청한 사람, 여권 복사를 요청한 사람, 여권 사본의 팩스 송부를 요청한 사람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민원인 42명에 대한 여권을 2장씩 복사하여 이 중 1장은 민원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1장은 별도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8.경 서울 금천구 E모텔 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내국인 42명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여권 사본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B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B은 2010. 3.경부터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