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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한 것이 대도시내 공장 신설로서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자동차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794 | 지방 | 2015-10-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0794 (2015. 10. 2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1.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위한 공장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공장신설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2. 쟁점리모델링공사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ㆍ외부를 재시공하는 공사일 뿐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각호에서 규정하는 대수선공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건물의 대수선을 위한 대수선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3.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의 임차인이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설함으로서 5년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최초로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1.OOO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31. OOO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존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던 자가 이를 폐업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2013.1.1.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새로이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내 공장 신설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을 2014.2.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또한, 처분청은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 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리모델링비용 OOO을 2014.2.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대도시내 공장신설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일부 착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 합계OOO을 2014.2.13.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연도별 재산세 부과내역 아래 〈표1〉참조).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9.3.31. OOO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OOO 차량용 정비설비로 교체하는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리모델링공사”라 한다)를 거쳐, 2013.1.1.부터 쟁점부동산을 OOO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처분청은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이 자동차정비소를 신설한 경우 대도시내 공장 신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쟁점리모델링공사는 건축물의 개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과 [별표2]에서 자동차수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수리업 공장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장으로 보고 쟁점리모델링공사를 공장의 신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쟁점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한 것이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는데에 있으며, 이때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공장의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과밀억제권역내 건물임차인이 임대인 소유건물을 이용하여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공장화된 건물부분에 대한 재산세 중과 납세의무자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쟁점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공장이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리모델링공사로 인해 자동차 정비소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자동차 정비소의 수가 증가하거나 쟁점건물의 연면적이 증가한 바 없으며, 임차인인 OOO 등의 설비 교체공사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리모델링공사 후에 자동차정비공장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자동차 정비소의 수가 증가하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증가한 바 없이 쟁점리모델링공사 전·후와 동일하게 하나의 자동차 정비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 집중 또는 공해확산을 야기하지 않는바, 쟁점리모델링공사는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의 신설에 대한 지방세 중과의 입법 취지상 공장의 ‘신설’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는 등의 외형변경을 하지 않고 공장용도에 맞게 임차한 건물의 내부시설만 변경한 것은 「지방세법」상 공장의 신·증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OOO 차량 정비소의 용도에 맞게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및 내부 부착 장비를 변경한 쟁점리모델링공사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자동차수리업이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쟁점리모델링공사를 함으로써 자동차정비소의 수가 증가되거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장의 신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2 제28호 단서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과밀억제권역 등의 지역에 설치되는 [별표2]의 공장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OOO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고, 이러한 지역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설한 것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1처분은 정당하며,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의 범위에 개수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가목에서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단서 및 제1호에서 개수로 인한 취득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제2처분을 한 것도 정당하다.

(2) OOO)가 2008.1.18. 쟁점부동산에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연면적 7,143.08㎡)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3.31. 매매로 이를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신축시점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쟁점부동산은 양도·양수와 관계없이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나 착오로 일반과세로 부과되었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건물구조도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착오 적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제3처분 중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산세는 이에 대한 차인세액을 부과한 것이고, 이 건 제3처분 중 2013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3.1.1. 자동차정비공장을 쟁점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이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므로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거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인세액 및 구조지수 착오에 대한 차인세액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제3처분을 한 것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한 것이 대도시내 공장 신설로서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설한 것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2009.3.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의 임차인인 OOO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위 계약상 임차인인 OOO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2.12.21. OOO 동안의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라) OOO와 쟁점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2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공사내용을 보면 기존의 쟁점부동산의 건물바닥, 천정, 벽면, 전기 등을 철거하고 새로이 시공하는 내용인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마) OOO는 2013.1.2.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주소지로, 사업의 종류를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한 사실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바) 쟁점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지역지구 지정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사)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은 지하 4층, 지상 5층의 건축물로서 OOO가 2008.1.18. 소유자 등록을 하고, 2008.1.28.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9.3.3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건축물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2] 제27호와 제28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설치한 것은 대도시내 공장 신설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은 OOO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설치한 자동차정비공장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치가 제한된 공장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이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상대정화구역 등으로 관련법령상 지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관련 법령상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자동차수리업을 위한 공장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공장신설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제1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개수”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⑨.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리모델링공사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자동차수리업을 위한 영업장으로 사용되던 시설을 철거하고, 바닥공사, 벽체 안전난간대 설치 등 벽체공사, 천정과 바닥의 외장재를 철거하고 이를 재시공하는 공사, 벽체 외장재 등 재시공공사, 전기 및 소방시설 교체공사 등으로 이러한 공사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외부를 재시공하는 것일 뿐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는 대수선공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건물의 대수선을 위한 대수선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단된다.

(3)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5배 중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자동차수리업을 위한 공장의 경우 취득세 등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8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의 임차인이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설함으로서 5년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도시내 공장 신설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임차인이 공장을 설치한 시점부터 최초로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3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쟁점① 관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③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장의 증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기존 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2】공장의 종류

27. 자동차 수리업

502자동차 수리업

5020 자동차 수리업

50201 자동차 종합수리업

50202 자동차 전문수리업

50203 자동차 세차업

28.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6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다.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14.10.20. 조례 제575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①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18조(총량규제)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파) 한국표준산업분류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제6조(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법 제6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1.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2. 만화가게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5. 담배자동판매기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 쟁점② 관련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개수"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쟁점③ 관련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 제2항"으로 본다.

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