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0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0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 D호실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3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F’)에게 연락해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건물 객실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위 C 여관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제공 2차 위반’ 내용으로 영업장 폐쇄명령 통보를 직접 등기로 수령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등 계속하여 영업을 해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 통보, 등기배송진행상황, 행정처분(영업장폐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폐쇄명령 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동종 범죄로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