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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9 2019가단875

부동산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거제시 D 전 5,223㎡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17억 원 중 12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5억 원은 2019. 3.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5억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매매대금잔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그 지급시기인 2009. 3. 3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잔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상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