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3458 | 상증 | 2008-12-24
조심2008전3458 (2008.12.24)
증여
기각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2007전4916 /
조심2010중308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5,424㎡ 및 산 97-1 임야 16,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1. 아버지 이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7.9. 청구인에게 2007.11.1. 증여분 증여세 42,78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아버지 이OO 모두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지만 현황은 답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법 제정취지가 ‘영농인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임을 감안할 때, 비록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동 증여세를 감면함이 마땅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은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 신고기한까지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실제로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은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 신고기한까지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전4916, 2008.2.15.도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