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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7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구월남촌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택배를 이용해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A), 계좌별 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