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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외국인관광객 여행경비지급관련 매입세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535 | 부가 | 2003-04-23

[청구번호]

국심 2003서0535 (2003.04.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여행업 영위 사업자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송출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한 여행경비 관련 매입세액을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불공제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국심2006서1570 / 조심2019부1364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11.자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OOO원, 1999년 2기 OOO원, 2000년 1기 OOO원, 2000년 2기 OOO원, 2001년 1기 OOO원, 2001년 2기 OOO원, 2002년 1기 OOO원, 2002년 2기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시 OOO구 OOO(주식회사 OOO여행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외국여행사(중국)로부터 송출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여행대금을 수령하고 그 총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계산하고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여행경비 지급에 따른 매입세액(숙박비, 운송비, 식대)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2. 1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OOO원, 1999년 2기 OOO원, 2000년 1기 OOO원, 2000년 2기 OOO원, 2001년 1기 OOO원, 2001년 2기 OOO원, 2002년 1기 OOO원, 2002년 2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여행업의 현실적인 운영실태를 보면 여행알선용역 제공측면과 적극적인 여행상품판매 등 양 측면이 혼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처분청은 여행업을 오로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축소해석하고 세법의 틀에 여행업을 맞추어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여행업의 실체를 무시한 법 적용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외국여행사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에 대한 국내행사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외국관광객의 여행경비를 국내여행사가 외국여행사로부터 받은 수탁경비로 보고 청구법인이 여행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외국여행사를 대신하여 여행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외국관광객의 여행대금을 수익(매출)으로 계상하고 지출되는 경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동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는 바, 여행사에서 수령한 단체관광객 유치요금은 수수료 개념이 아닌 각 여행사의 손익과 직결되는 개념의 요금이며, 이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통보한 공문에서도 적정요금수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각 여행사의 책임하에 적정한 여행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는 여행업계의 실체를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출 경비를 외국여행사의 수탁경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여행사로부터 수탁받은 경비(숙박․운송․식대)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수탁경비)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여행사(중국)로부터 송출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한 여행경비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이하생략.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2 :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국여행사로부터 송금받은 여행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아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년 1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여행 행사를 주관하여 여행경비를 지출하고 여행대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외국여행사 간에 체결한 계약서, 한국일반여행업협회의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요금 조정사항통보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의 “환급신고자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여행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외국여행사(중국)로부터 송출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로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여행경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국여행사로부터 수령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숙박비,교통비,식비)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는 바, 영세율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환급받는 법인으로서 외국여행사로부터 수탁받은 경비(숙박․운송․식대)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수탁경비)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홍콩의 OOO여유(광지여)여행사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홍콩 OOO여유여행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한국 OOO여행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쌍방 협의하에 계약을 맺는다.

- “갑”은 중국내에서 모객한 관광단체를 “을”에게 송객하며 “을”의 책임하에 단체 행사를 집행한다.

- “을”은 “갑”의 송객 계획서를 받은 즉시 “갑”에게 회신을 주고, 단체가 한국 도착 후 최상의 품질 및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만약 크레임 발생시 “을”이 책임진다.

- TOURFEE는 쌍방협의하에 다시 책정한다(어린이가 침대 사용시 100% TOURFEE를 지불해야 하며 침대를 사용하지 않을시는 75% 단체 행사비를 지불한다).

- 정산방법 : “을”은 단체행사 종료 후, 변동이 있을 시 변동된 청구서를 “갑”의 경리부에 보내고 “갑”은 익월 30일내에 지불한다.

- 본 계약서는 일년간 유효하며 이의가 없을 시 자동연장된다.

(다) 위 계약체결에 따라 “갑”이 한국 설악산 관광객(5일 코스)을 모집․송객하고 관광이 종료된 후, “갑”과 “을”간에 정산한 내역을 보면 판매가액 CNY OOO, 항공TIK CNY OOO, 한국비자비 CNY OOO, 여권수속비 CNY OOO, 출국세 CNY OOO, 광지여 이윤 CNY OOO, 차액(한국인바운드회사몫) CNY OOO으로서 광지여 여행사는 이윤 CNY OOO외에 모든 수익과 비용을 청구법인에 일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대고객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우리나라 관광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국인 유치 지정여행사에 최저요금 조정사항을 통보하고 있는 바, 2000.9.30.자 공문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청구법인이 OOO여유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2001.1.5)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행사를 도급받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일 크레임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외국여행사를 대행하여 지출한 수탁경비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근거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각 여행사에 통보한 공문에서 여행사가 적정요금수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여행업의 실태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여행알선용역 제공과 요금(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여행상품 판매의 양면성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 행사를 도급받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적정한 여행요금을 책정하여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운영실태는 단순한 여행알선용역이 아닌 여행상품 판매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로부터 송출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국여행사로부터 송금받은 여행대금을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매출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지급받아 그 총액을 매출(수익)로 계산하고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여행 행사를 주관하여 여행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처분청도 “환급신고자 검토복명서”에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여행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넷째, 중국의 여행사는 여행상품 매출액중 일부 이윤을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청구법인에 일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섯째, 한국일반여행업협회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중국인 유치 지정여행사에 통보한 2000.9.30.자 공문내용(최저요금 조정사항 통보)에서 중국여행사로부터 수령하는 대금을 알선수수료가 아닌, 요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단순히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여행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