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646 | 양도 | 1991-06-07
국심1991서0646 (1991.06.07)
양도
경정
국세청장이 정한 규모보다 적은 부동산임에도 이를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정함은 사실내용의 조사에 소홀함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수시분 양도소득세 9,058,850원 및 동 방위세 1,811,77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7.12.30 충남 서산시 OO동 OOOOOO전 694평방미터 및 동소 OOOOOO 전 2,646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년이상 보유하다가 89.8.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9,058,850원 및 동 방위세 1,811,7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5 심사청구를 거쳐 9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위 토지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거래임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이 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중 농지는 5,000㎡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평수이므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시기에 관하여 보면, 위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더러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등기원인일(88.5.1)로부터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89.8.3 이 된다 하겠다.
그런데 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을 보면, 위 토지가 88.9.7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위 토지의 양도당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양수인이 위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규제지역 지정일 이전인 88.5.1 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솟장을 제출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락하여 원고승소판결에 의하여 89.8.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므로 당시 시행되던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충남 서산시 OO동 OOOOOO외 1필지 전 3,340평방미터(청구인의 지분은 2분의 1임)를 87.12.30 취득하여 이를 89.8.3 자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2,725,000원, 양도가액: 35,35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년이상소유하였고 거래규모도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마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89.8.1 자로 국세청장이 고시(제89-88호)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를 보면, 동 고시 제2호에서 도시계획지구밖의 토지에 있어서 농지는 5,000㎡이상 임야 및 초지는 10,000㎡이상, 기타는 1,000㎡이상의 토지로 되어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이외의 부동산을 거래하였다는 거증자료가 있지 아니한 점, 지목이 전이고 거래규모도 3,340㎡밖에 안되는 점,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지구외의 토지임이 등기부등본 및 서산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부동산의 규모가 국세청장이 정한 규모보다 적은 부동산임에도 이를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정함은 사실내용의 조사에 소홀함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