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B은 C, D, E, F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부산 사상구 G에서 아내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볼트가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I’ 사업장에서 B로부터 ‘I 사업자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도록 해주면 공급가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I’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목적의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와 H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건네주었다.
그 후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I’이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1,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으며, 2016. 1. 22.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1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1,760,00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