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417 | 법인 | 2014-09-22
[사건번호]조심2013서1417 (2014.09.22)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장례지도사 보증금 횡령액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에 대한 형사판결의 2심 절차에 와서야 청구법인에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허위급여ㆍ수당 유출금액 산정시 법원의 판결서와 청구법인의 장부상 인건비 중 연도별로 큰 금액으로 산출한 점이나 ⊙⊙⊙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사발령 품의서 등에 비추어 횡령액에 가공경비가 이중으로 계상된 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OOO국세청장이 2012.12.4.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허위 급여·수당을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본 OOO원 중 OOO원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와 2009사업연도에 OOO의 인건비(OOO원)가 정당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2.21. 설립되어 OOO 도소매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행주식의 71%를 소유한 전 대표이사 OOO이 2006년~2010년 기간 동안 배임 및 횡령으로 청구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3.12.~2012.6.15., 2012.10.15.~2012.10.29.(재조사)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와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이 청구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OOO원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OOO원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12.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법인세는 결손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음).
다.청구법인은 이 중 차명계좌이용, 허위설계사수당, 허위 급여·수당, 장례지도사 보증금 횡령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소득처분 OOO원은 반환하였거나 당초 횡령한금액이 아니다.
(가) OOO의 형사사건판결에서 법원은 OOO의 계좌OOO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OOO원을 송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원은 청구법인이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OOO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돌려받아 유용한 것으로 검찰조사 이전인 2010.3.31. 전액 법인통장에 입금하였고, 장례지도사 보증금 등을 OOO 계좌로 받아 유용한 OOO원은 2011.8.3.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통하여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하였다.
OOO은 2002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던 초기 설계사들의 수당을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고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OOO원을 순차로 회수해간 것인데, 개인자금 투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회계사의 권고 및 형사사건 판결(전액 횡령인정)에 따라2009년도에 OOO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11년 중에 보유하던 채권 OOO원(OOO 현지법인 대여채권)과 주식 OOO원(OOO 현지법인 주식) 및 현금 OOO원으로 변제하였다.
OOO의 형사사건판결에서 법원은 OOO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OOO 등 가족들 계좌로 지급된 OOO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았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이들 가족들 명의로 비용을 계상한 OOO원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결과적으로 OOO원이 과다계상되었고, 법원이 횡령으로 본 금액OOO 중에서도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OOO에 지급한 급여 OOO원은 횡령한 금액이 아니므로 OOO원은 사외유출 되지 않았다.
OOO의 형사사건판결에서 법원은 OOO이 2006.9.15.~2010.6.20. 기간 동안 ㉮협력업체와 행사팀장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OOO원, ㉯장례지도사 교육비 OOO원, ㉰도우미 유니폼 판매대금 OOO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횡령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이 협력업체와 행사팀장으로부터 개인계좌로 받은 보증금은 ㉮의 금액이 아니라 OOO)이고 검찰조사 착수전인 2010년 3월에서 2010년 8월 사이 OOO원을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등 전액 반환하여 횡령한 금액이 없고, OOO이 개인계좌로 받은 ㉯장례지도사 교육비 중 OOO 각 회사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도우미 유니폼 판매대금 중 OOO원은2010.8.12. OOO 각 회사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보아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OOO원 중 아래 <표2>와 같이 과다하게 산출한 횡령금 OOO원과 실제 근무자에 지급한 급여 OOO원 및 OOO이 반환한 금액 OOO원은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의하면, 법인의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자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당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는 것이고, 세무조사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인바, 쟁점금액 횡령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등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시되지 않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기 전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횡령액을 기 회수하였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회수할 것임이 분명한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은 사외유출이 아닌 가지급금 등 사내 유보로 처분되어야 하며, 또한 OOO에 대한 횡령죄를 수사함에 있어 입출금내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자백 등에 의해 횡령액으로 시인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횡령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소득처분금액 중 ①OOO이 반환한 OOO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2012.3.12.)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를 모두 회수하여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사내유보로 처분되어야 하고, ②허위급여 등 지급액 중 실제로 근무한직원OOO에 대한 지급액 OOO원은 당초 횡령금액에서제외되어야 하며, ③횡령액을 과다하게 산출한 OOO원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야 한다.
(2)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이월 결손금에서 차감하였으나, 설령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법인의 자금을 OOO이 유용한 것으로 법인의 장부상 대여금, 공사원가, 예수금 등 자산 항목으로 계상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회계처리는 없었으므로,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산입만하면 가공자산 처분시 손금불산입 조정으로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소득처분시점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중립적으로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만 하고 손금산입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손금산입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소득처분 OOO원은 반환하였거나 당초 횡령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
(가)청구법인은 OOO이 차명계좌로 횡령한 OOO원을 2010년과 2011년 중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주주 및 임원 횡령관련 미수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어 사실과 다르고, OOO의 횡령액 OOO원은 2009년 중에 회수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11년 중에 회수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2011.12.31.기준)상 주주임원 미수금계정에 동 금액 OOO원이 계상되어 있어 횡령금액을 전액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OOO의 근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에 작성된 것으로써 2005년부터 2010년 기간 중에는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OOO 등 8명은 검찰수사 및 법원판결 기록에도 근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횡령한 장례지도사 보증금 OOO원을 2010년 중에 회수하였다고 하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주주 및 임원 횡령관련 미수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법인은 횡령금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것이 확실하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대법원 판례(2012.5.9. 선고 2009두2887 판결)에 의하면, 횡령당시 법인의 대표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대표자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시되는 경우, 법인이 횡령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횡령행위는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횡령과 동시에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 71%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횡령당시 횡령사실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하여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횡령액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횡령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본다 하더라도 당초 횡령 당시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이므로 횡령액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허위설계사 수당 OOO원 횡령시 회계처리를 ‘영업점운영비 OOO원/보통예금 OOO으로 분개한 후, 추후에 ‘대여금 OOO원/미지급비용(설계사수당)OOO원’으로 분개하여 당초 횡령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추후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계상하였으므로 대여금 OOO원 익금산입하고 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처분청이 익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 중 OOO원이과다계상 되고, OOO원은 회수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더라도 최초 횡령시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횡령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시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2002.2.21. 청구법인을 설립[2005년에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51%(25,500주/5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6년 이후 71%(35,500주/50,000주)를 보유]하여 설립일부터 2010.3.2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3.22.부터는 OOO(청구법인 지분 29% 보유)을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에 선임한 후 본인은 회장직을 맡아온 사실, OOO의 형사사건 판결서(2011.4.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515, 2011.9.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노1189, 2012.4.13. 선고 대법원 2011도13282, 2012.6.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노1113)에 의하면, OOO은 2006년 8월경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본인 지분 51%, 자녀 OOO 각 10%로 가족지분 총 71%)하고, 그때까지 청구법인의 행사지원팀 소속 직원들과 전속 장례지도사들을 통해 직영하여 오던 장례행사를 OOO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면서 장례원가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여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쳤고, 쟁점금액의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배임죄 및 횡령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 71%를 직접 보유하고 OOO 주식 71%를 본인 및 가족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수감기간 중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간 급여 OOO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O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판단하였고, OOO에 장례행사를 위탁하여 받은 배당금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횡령한 자금을 아래 <표3>과 같이 개인재산증식 등에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법인세법」제67조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와 제5호에 내국법인이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세무조사 통지를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또는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허위 급여·수당 OOO원이과다계상 되고, 허위 급여·수당 명세서상 실제 근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가족들 명의로 허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급여 및 수당’ 비용과 전 대표 이사 OOO 형사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2.6.22.선고 2012노1113판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3(허위 급여 및 수당) 횡령금액 중 연도별로 큰 금액으로 집계한OOO원을 OOO이 횡령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산출근거를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2)서울고등법원 2012.6.22. 선고 2012노1113 판결서에 의하면, OOO은 2006년 9월경부터 2010.6.30.까지 본인 및 OOO의 가족들OOO이하 “허위급여가족들”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 급여 및 수당 OOO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정(환송심 고법판결서 범죄일람표3)하였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2.6.22. 선고 2012노1113 판결서상 횡령액OOO은 허위급여가족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연도별로 합산한 금액이고, 청구법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신고한 금액은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금액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횡령금액으로 계상한 위 1)의 <표4>의 OOO이 청구법인의 종사자이고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 회원가입신청서 다수(2004년 이전 자료로 담당자란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음)와 2007년 11월 OOO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참가확인서·2008.8.27.자 OOO 회의록(취업규칙 변경 안건에 회의참석자로 서명)·2008년 OOO 재직당시 행사사진·2008년 청구법인 직원워크샵 보고서(OOO 분임발언 기재), 2009.1.1.자 청구법인 인사발령품의서(OOO을 OOO에서 청구법인의 고객지원센타 대리로 발령, 이상 OOO의 근무사실자료임)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증빙과 OOO은 2009년도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 OOO은 OOO에서 근무하다 2009년 이후 청구법인으로 전직하여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법원 판결서상 횡령금액 산출내역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상 인건비 기준내역이 다름에도 단순하게 비교하여 연도별 큰 금액으로 한 처분청의 횡령액에 가공경비가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허위 급여·수당 유출금액 산출내역 중 OOO의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인건비는 가공경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09사업연도 인건비 OOO원은 실지 지급된 급여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판결서상 횡령금액과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허위 급여·수당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장례지도사 보증금 OOO원이 과다계상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2.6.22. 선고 2012노1113 판결서를 보면,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은 2006.9.15.~2010.6.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입금되어야 할 장례지도사 교육비·보증금, 도우미 유니폼 판매대금 등 합계 OOO원을 자신의OOO로 송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확정하였다(범죄일람표4).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OOO의 위 판결서상 OOO이 2006.9.15.~2010.6.20. 기간 동안 협력업체와 행사팀장으로부터 받은 장례지도사 보증금 OOO원 중 실제 횡령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OOO원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원의 명세서(반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 OOO원과의 차액 OOO원의 산출내역과동 금액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서울고등법원 2012.6.22. 선고 2012노1113 판결서를 반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횡령금액으로 과세한 OOO원이 실제 회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의 형사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6.22. 선고 2012노1113 판결서에 의하면, OOO의 OOO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통장)로 입금 받아 관리하던 청구법인의 수입금 OOO원씩 각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범죄일람표1)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금액 중 ①OOO원은 건물공사대금을 부풀려 OOO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 으로 2010.3.31. 회수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OOO 청구법인계좌의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고, 조회서에 의하면 같은 날짜에 OOO이 OOO에서 자기앞수표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나, 판결서에는 이 OOO원은 건물공사대금과 별도로 OOO 계좌에 보관하던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며, 2010.3.31. 청구 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OOO의 지시를 받아 출자예치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아 횡령금의 반환으로 보지 않았고, ②OOO원을 2011.8.3. 반환한 증빙으로 OOO 청구법인계좌의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으며, 조회서에 의하면 같은 날짜에 OOO에서 OOO원을 대체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OOO의 형사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6.22. 선고 2012노1113 판결서에 의하면, OOO은 2006.2.28.~2008.8.29. 기간 동안 설계사수당 정산금 명목으로 OOO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정하였고(범죄일람표2), 청구법인은 이 중 OOO원은 2009년 중에 회수하였으며, 처분청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 OOO원의 회수증빙으로 2011년 7월 작성된 OOO의 보유 주식OOO과 대여금 채권OOO을 대물변제하는 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승낙서, 해외직접투자 변경내용 신고서, 거주자간 해외직접 투자 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러나, 위 2) 대물변제계약서 제6조 단서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향후 상호 합의하여소멸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1.9.9. OOO이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하나은행 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2011.12.31.기준)상 주주임원 미수금계정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회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위 OOO 현지법인의 주식 및 대여채권 대물 변제금 OOO 및 2011.9.9.자 현금 변제금 OOO원으로 쟁점 금액 중 미반환 잔액이 없고, 싱가포르 현지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평가액이 약 OOO원에 이르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형사판결서상 OOO이 2심 절차(2011.5.12.~2011.9.22.)에 이르러 청구법인에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OOO의 횡령금액으로 과세한 OOO원이 실제 회수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2011.12.31.기준)상 주주임원 미수금계정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OOO에 대한 형사판결서상 OOO이 2심 절차(2011.5.12.~2011.9.22.)에 이르러 청구법인에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회수되어 사내유보로 처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금금액의 횡령시 가공자산을 계상하였으므로 횡령금액을 법인소득으로 익금산입하고 다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횡령시 가공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 횡령금액에 대하여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③ (생 략)
④내국법인이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