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849 | 법인 | 2020-08-04
조심 2019중3849 (2020.08.04)
법인
재조사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인 ooo가 본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xx% 이상이 가공거래라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xxx의 계좌로 송금한 xxx백만원 중 송금 즉시 인출되거나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xx백만원 외 xx백만원은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실거래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실제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3.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2011년∼2013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처분청이 2011.1.21.부터 2013.4.1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7674-3701-005*** 및 7674—0101-257***)에서 OOO 명의의 OOO계좌(645501-01-458*** 및 170001-04-226***)로 송금된 OOO 중 송금 당일 출금·이체된 OOO 외 OOO의 실제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26. 설립되어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로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을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1.∼2018.3.14.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8.5.1.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2018.8.6.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청구인이 2018.4.16.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공매입분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OOO 제외)을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19.3.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을 소득금액 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OOO의 진술 외에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OOO의 가공거래 확인이 착오였을 가능성과 OOO 진술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전부 가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과세연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축소모품 및 자재를 구매하고 그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 외에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로부터의 매입OOO이 있다고 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았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물품들은 청구법인 공사의 필수자재로 비록 시간이 경과되어 다른 증빙을 찾을 수 없으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제이다.
(2) OOO는 2017년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의 쟁점과세기간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였는데, 당시 OOO가 확인한 거래명세 자료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었던바, 쟁점과세기간 당시의 대표인 OOO(쟁점세금계산서상에도 공급받는자 대표가 OOO임)을 기억하고 있던 OOO가 상호와 대표자 성명의 불일치로 인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단순 오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OOO 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실사업자인 OOO 본인이 인출하여 청구법인에 돌려주었다는 OOO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과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협의하고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대금을 송금받아 청구법인 인근 OOO지점에서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1년 2월과 3월에 작성된 세금계산서 5건은 청구법인의 명판이 찍혀있으나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인적사항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바, 만약 OOO가 송금 당일 대금을 인출하여 돌려주기 위해 청구법인을 방문하였다면 청구법인의 명판이 찍힌 세금계산서를 준비하여 왔을 것이며 굳이 번거롭게 수기로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2011년 2월과 3월 외에는 청구법인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과세기간 중 특정기간만 송금 후 현금인출이 확인되고 그 나머지 기간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대부분 송금되었음에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 인근 은행에서 현금 인출과 동시에 일부는 대표자OOO의 개인계좌로 송금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송금 당일 현금인출이 있었다고 하여 그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4) 설령, 공급대가로 환산한 거래금액 OOO 중 대부분이 송금되었고 그 중 일부인 OOO이 즉시 청구법인 인근 은행에서 인출되어 전달된 개연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즉시 인출된 위의 금액만을 가공거래로 처분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동안 매입내역을 검토해 보면 쟁점거래처 외에도 다른 업체들로부터의 매입액이 OOO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매입 관련 공사 현장별 매출현황 및 원가투입명세서에 기재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현장공사를 위해 필수적인 매입으로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150여개 거래처 중 쟁점과세기간 가공매출처 중 3번째로 큰 거래처로 OOO가 단순 오인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과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대표였던 OOO(쟁점과세기간부터 현재까지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은 부부관계로 OOO가 청구법인과 2년 넘게 거래를 하면서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여 단순 오인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객관적 근거 없이 김OOO의 진술에 의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김OOO는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실사업자인 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며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 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OOO본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 중 일부가 송금 당일에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대금을 송금한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나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다) 쟁점과세기간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가공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관련 신고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8.4.16.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은 가공매입분이라는 사유로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8.11.26. 처분청은 그 외 가공매입액(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마) OOO가 작성·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11.1.1. 개업하여 2014.9.3.까지 산업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50여개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고, 거래의 70% 이상은 가공거래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거래처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 수수금액 OOO원 중 OOO 및 매입세금계산서 OOO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위 조사종결 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사)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거래사실 문답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정상거래로 관련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과 거래내역, 통장사본 및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 OOO(세부내역 <표8> 기재) 중OOO이 이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일부는 송금당일(2011.10.12., 2011.8.2., 2012.1.2.)에 청구법인 대표 OOO의 OOO 계좌(6688-0295-13****)로 다시 입금된 내용(세부내역 <표9>)이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 대표 OOO은 2020.6.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사실거래이고, 일부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으나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설령 실제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과세된다 하더라도 현금인출 등이 확인되는 OOO 외에 출금된 사실이 없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인 OOO가 본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70% 이상이 가공거래라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한 점, OOO가 청구법인이 대금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인 OOO의 계좌로 이체하면 본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송금내역에 입금 당일에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2011.10.12., 2011.8.2., 2012.1.2.) 등이 나타나며, OOO도 OOO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 중 송금 즉시 인출되거나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OOO 외 OOO은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실거래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실제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