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40, 41호를 피고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7.경 이른 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인출책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현금인출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한 후 현금을 인출토록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일명 I실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시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위 피해금액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2013. 1. 8.경부터 위와 같은 현금인출을 한 현금인출책이고, 피고인 B은 2013. 1. 24.경 A으로부터 함께 현금인출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3. 1. 28.경부터 위와 같은 현금인출을 한 현금인출책이고, 피고인 C은 2013. 1. 2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다수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모집한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으면 미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로 전달받은 계좌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 정보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위 접근매체와 함께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면 일당 10만 원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접근매체 전달책이다.
1. 피고인 A,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과 비밀번호 등을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 28. 시간불상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I실장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I실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