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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668 | 법인 | 1994-09-16

[사건번호]

국심1994구3668 (1994.9.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1994서4715

[주 문]

대구세무서장이 94.3.3 청구법인에게 한 89.7.1~90.6.30 사업

년도 법인세 59,950,170원 및 동 방위세 11,650,940원과 90.7.1

~91.6.30 사업년도 법인세 90,029,560원의 부가처분은

대구직할시 중구 OO OO OO 소재 대지 939.3㎡를

그 취득일(89.11.14)로 부터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9.1.14 취득하여 1년이 경과된 91.5.8 건물을 착공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사실이 있으나 동 건축제한기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90.10.22 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일(89.11.14) 부터 건물착공일(91.5.8)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94.3.3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89.7.1~90.6.30) 법인세 59,950,170원 및 동 방위세 11,650,940원과 ’90사업년도(90.7.1~91.6.30) 법인세 90,029,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5 심사청구를 거쳐 94.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옥을 신축·이전코자 상호신용금고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매입승인을 받아 89.11.1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0.10.22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90.10.25 관할관청에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90.10.28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90.6.5 부터 90.12.31 까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90.12.8 건축허가보류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 건축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91.1.4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0.6.5~90.12.31 기간 중에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규제 됨으로써 91.1.4 건축허가를 받아 91.5.8 건축 착공한 후 93.1.4 준공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9.11.14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시법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사업년도(89.7.1~90.6.30 및 90.7.1~91.6.30)에 시행된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86.3.31 신설되어 90.4.4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0.4.4 개정된 것)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90.4.4 신설된 것)에 의하면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90.4.4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서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90.10.22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나대지를 취득하여 1년(90.4.4 개정 이전에는 2년)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그 판정시기에 대하여는

(가) 90.4.4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나)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시 그 취득시기에 따라

1) 89.10.4 부터 90.4.3 까지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며,

2) 89.10.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되 90.4.4 이후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치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함을 알 수 있다.

한편, 90.10.22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나대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로서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한 기간까지는 비업무용판정을 유예하나 동 유예기간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치 않으면 그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9.11.4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는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코자 대구직할시 중구청에 90.10.25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90.10.28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중구청장이 90.6.5 부터 90.12.31 까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됨을 이유로 90.12.8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보류통지를 하였다가 90.12.31 자로 건축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91.1.4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사실은 대구직할시 중구청의 관련 공문(건축 30420-11619, 90.12.8 및 건축30420-5, 91.1.4)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직접 건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주를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변경한 건축주 명의변경서를 91.4.30 제출하여 같은날 승인받은 사실있고, 위 OOOO주식회사는 지상건물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91.5.8 착공하여 93.1.4 준공한 후 93.3.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91.4.26 자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간의 약정서, 91.4.30 자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9.11.4 로부터 1년내인 90.10.28 건축허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90.6.5 부터 90.12.31 까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9.11.4 로부터 1년에 위 건축제한기간(90.6.5~90.12.31)을 더한 91.6.10 까지 지상 건물을 직접 착공하여 준공하였다면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위 91.6.10 이전인 91.5.8 자로 지상건물이 착공된 바는 있지만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착공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위 착공일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단시기에 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86.3.31 신설되어 90.4.4 개정되기 전의 것), 90.4.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항 및 동 개정규칙 부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나대지를 취득하여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그 판정시기에 대하여는 90.4.4 이후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게되나 89.10.4 부터 90.4.3 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로 소급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9.11.14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당해토지가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내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어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90.11.14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함에 있어 취득일인 89.11.14 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90.11.14 부터 판단하여야함에도 그 취득일인 89.11.14 부터 91.5.8(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착공일)까지로 판단하여 동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