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150 | 소득 | 2001-04-07
국심2000서2150 (2001.04.07)
종합소득
기각
갑이 견질용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을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매월 6,000,000원(월3부)씩 쟁점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갑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광고탑 운영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1994.4.20.부터 1994.12.31.까지 월 6,000,000원씩 5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의 처 OOO가 공동사업자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0.5.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청구외 OOO과 광고탑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이었으나 청구인은 개인기업체(벽산건설)에 근무하는 관계로 사업을 하기 어려워 처인 청구외 OOO 명의(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OO기획)로 사업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옥상광고탑의 공동사업은 자금만 투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관계로 공동사업의 대표자 이외의 사람은 단지 자금만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청구인이 견질용 당좌어음 2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뜻일뿐 자금의 대여가 아니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각자가 수입을 갖기로 하였기 때문이므로 광고탑 공동 운영계약에 의한 광고수입금액을 처분청에서 사채이자로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 의견
공동사업에 따르는 청구인과 OOOOOO 청구외 OOO과 각자의 투자금액에 대한 지분표시가 없고, 투자금액 2억원을 회수할 때까지 계약이 지속되며, 계약위반시 청구외 OOO(OOOOOO)으로부터 받은 견질용 당좌어음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이 전혀 없으며, 또한 관리비등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청구외 OOO(OOOOOO)이 지도록 되어 있어 공동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공동사업자로부터 광고수입을 받았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외 공동사업자 OOO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 2억을 대여하고 이자로 매월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에 자료가 통보되어 과세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제56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133조의2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80.12.13. 개정)
제17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자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12조 【공동소유 등의 세액계산】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자산의 공유자·합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광고탑을 공동운영한 사업수입이므로 이자수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에게 1994.4.20.부터 1994.12.31.까지 광고수수료로 매월 6,000,000원씩 총 54,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거래는 광고수수료가 아니고 사채거래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관할세무서인 잠실세무서장에게 1995.6.2. 사채이자라는 자료를 통보하였다가, 1999.2.3.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이전된 주소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이송되었고, 처분청은 2000.5.9.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21,784,7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광고탑공동운영사업을 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자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거증으로 광고탑공동운영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광고탑공동운영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 OOO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옥상광고탑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제2조에 청구외 OOO이 매월 말일 대진침대에 광고료를 청구하고 익월 10일이내에 청구인에게 광고료 일부인 6,000,000원을 지불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투자한 일금 2억원을 변제할 때까지 계약이 지속되고, 청구외 OOO이 임대료, 관리비 및 세금계산서와 광고운영비에 따른 경비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 바, 공동계약서에 각자 출자지분과 이익분배율을 정함이 없이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투자한 2억원을 회수할 때까지 매월 6,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광고탑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제비용과 민·형사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또한 각자 사업자등록(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OOO명의로 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광고수수료 일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광고탑운영공동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이자수입인지에 대하여 보면,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1994.4.20.부터 1994.12.31.까지 매월 6,000,000원씩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업수입실적과 관계없이 투자한 2억원을 회수할 때까지 매월 6,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계약위반시 투자금액 회수용 담보로 견질용 당좌수표 2억원을 교부받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OOO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 받고 지급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견질용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청구외 OOO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매월 6,000,000원(월3부)씩 쟁점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박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