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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1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약 1년 6개월 동안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5. 07:15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6. 03: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빌라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화장대로 던져 그 유리가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장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1. 14:0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옆면을 불상의 도구로 긁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경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본체를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5. 11: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F빌라 2층에 계단으로 올라 와 그곳 계단에 있던 소화기를 현관문과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