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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중인 체육시설용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631 | 지방 | 2020-11-03

[청구번호]

조심 2020지0631 (2020.11.03)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9.6.3. 현지를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바, 쟁점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토지 등 14필지 7,127㎡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제1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OOO 토지 중 1,1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3,852㎡는 1996.8.22.부터 체육시설로 허가받아 현재까지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이 중 제2자유로 건설로 일부가 수용되면서 테니스장 2면이 규적에 미달되어 부득히 쟁점토지가 고물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2019년에 고물 등을 옮기고, 쟁점토지 등에 실내테니스장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조례에 취락지구 내 제1종주거지역은 체육시설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유로 위 허가를 반려하였으며, 이에 고물상 부지를 풋살장으로 복원하게 되었고, 쟁점토지가 기존 테니스장 부지이므로 주변에 펜스시설과 우수관 시설은 이미 완비되어 있고, 단지 바닥만 개보수하면 되는 사항이었으나 개보수 기간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15일 정도 넘었다고(2019.6.15. 완공) 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시설용 토지이나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지 않은 상태라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9.6.3.에 출장하여 쟁점토지가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규정에 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용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는 체육시설용 토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중인 체육시설용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 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등의 과세대상구분 현황

(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OOO 외 1명은 업종을 체육관, 정구장, 탁구장, 기원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쟁점토지 포함), OOO로, 개업일을 1996.8.2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2019.6.3.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2019.6.3. 기준 쟁점토지는 잡풀이 자라고 있는 나대지로 보이는 반면에 2019년 7월에 촬영된 로드뷰에는 쟁점토지 옆으로 펜스(상부는 투명판)가 쳐있고, 바닥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당초 고물 등이 적재되어 있었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9.6.3. 현지를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