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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지정되어 같은 용도(정구장)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889 | 기타 | 1992-07-31

[사건번호]

국심1992서1889 (1992.7.3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