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7고정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주류회사를 사칭한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 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 세금 감면에 사용하게 통장을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