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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교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910 | 양도 | 2009-12-28

[사건번호]

조심2009서3910 (2009.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가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계약일에 사실상 대금청산이 이루어졌고, 교환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로 실가과세함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따른결정]

조심2011중24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4.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건축물 290.2㎡, 대지지분 685㎡,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국OO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 OO OOOOO OOO O,OOOOOOO(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5.6.20. 교환으로 양도한 제1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670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58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6.17. 교환으로 취득한 제2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OO(OOO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800백만원이고,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500백만원이며,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85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0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580백만원으로 하고, 미등기전매한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850백만원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2,5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재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2009.3.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646,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5.4. 청구인 소유의 제1부동산과 국OO 소유의 제2부동산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OO은행 채무 630백만원은 국OO이 승계하고, (재)OOOOOO 채무 300백만원은 교환계약 이행기인 2005.5.31.까지 청구인이 변제하고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OO은행 채무 1,500백만원과 임대보증금 101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교환계약의 이행기간까지 (재)OOOOOO 채무 300백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은 국OO과 협의하여 당해 채무를 국OO이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5.6.17. 김OO에게 제2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은 김OO에 대한 채무 540백만원과 상계하고, 국OO이 대위변제한 채무 300백만원을 김OO가 승계하며, 나머지 500백만원을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김OO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이유는 청구인이 2004.6.14. 제1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권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제1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김OO이었고, 양수대금은 은행채무 630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고, 추가로 54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양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제1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실질적으로 김OO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교환계약과 김OO와의 약정에 따라 제1부동산에 대하여 국OO과 주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제2부동산은 김OO가 지명한 이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별도로 제1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800백만원으로 하고, 은행채무 630백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 1,17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와 제2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500백만원으로 하고, 은행채무 1,500백만원과 임대보증금 101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며, 잔금 649백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제2부동산을 김OO가 지명한 이OO에게 2,850백만원에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서는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김OO가 세무조사시 임의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이고, 제1매매계약서와 제2매매계약서는 교환계약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일자가 2005.5.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날은 교환계약을 체결한 날로서 제1매매계약서와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당해 매매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제2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제2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김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첫째, 제1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이므로 당해 계약서상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한다면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둘째, 제2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김OO에게 양도하면서 김OO에 대한 종전의 채무와 상계하고,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청구인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일(2005.6.20.) 이전인 2005.6.17. 매수인 지위를 김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제2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건은 미등기전매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제1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편의상 작성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제1부동산을 1,800백만원에 양도하고, 제2부동산을 2,500백만원에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OO이 제출한 거래경위서에 의하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청구인이 진술한 것과 같고, 근저당권 채무와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실질가치는 제1부동산이 898백만원이고, 제2부동산은 899백만원으로 거의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교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1,670백만원이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2)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건은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국OO은 제2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명의자를 청구인이 아닌 김OO(OOOOOOOO OOO OOO OOOO)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김OO도 제2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며, 제2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이라는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김OO는 청구인으로부터 제2부동산을 30억원에 재매수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시세를 감안하여 2,85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를 공제한 잔금 400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00백만원으로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점, 제2부동산을 양수한 명의수탁자인 이상숙이 2007.1.9. 3,400백만원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2,8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2부동산을 2,85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미등기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 소유의 제1부동산을 제2부동산과 교환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2)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같은 날에 다시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3)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아직 취득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은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62조의2【양도가액】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5.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8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5.4. 국OO과 자신이 소유한 제1부동산과 국OO이 소유한 제2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제2부동산을 25억원으로 평가하고 OOOO OOOO 근저당권 채무 15억원, 상가 임대보증금 1억 1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채무를 차감한 후의 순자산가액은 899백만원) 제1부동산을 2005.6.20. 18억원에 양도하고, 2005.6.20. 교환으로 취득한 제2부동산을 같은 날 이OO에게 2,8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5.6.22. 이OO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결국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5.5.4. 교환거래를 한 당사자인 국OO은 청구인 소유의 제1부동산(교환시 18억원으로 평가)에 대한 채무인 OOOOO OOOOO 근저당권 채무 630백만원, 임대보증금 200백만원, 운동시설보증금 23백만원, 건물관리비 체납액 49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채무를 차감한 후 순자산가액은 898백만원) 2005.6.20. 제2부동산을 25억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2004.4.14. 전 소유자인 권OO과 매매대금 1,580백만원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2005.6.20. 국OO과 매매대금을 1,670백만원으로 약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제1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2004년 6월 지방세인 취득세 21,500,000원과 등록세 32,2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세율 2%, 등록세율 3%)하여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75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김OO(OOO)는 2008.11.13.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진술하였다.

청구인과 이OO간에 체결한 제2매매계약서는 사실상 김OO가 청구인과 직접 체결한 것이며, 제2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유는 자신이 이OO으로부터 1억 1천만원을 대여받고, 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였던 것이다.

제2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국OO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과 국OO간의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교환거래를 청구인으로부터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교환거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므로 자신에게 재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제2부동산에 대하여 국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이유는 알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김OO가 아니라 이OO 명의로 하였다.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30억원을 요구하였지만 주변시세가 2,850백만원 정도이므로 그 가액으로 거래하였고, 양수대금은 OO은행 대출금 15억원, 건물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을 승계하고, 교환거래로 청구인이 국OO에게 지급한 금액 3억원과 자신이 청구인에게 받을 채권 5억 4천만원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잔금 4억원을 지급하였으며,대금지급시 김OO가 OOOO OOOOO OOO OO(OOOO-OOO-OOOOOO)에 4회에 걸쳐 4억 1천만원을 입금하였고,2005.5.5. 지급한약속어음(문방구어음) 3억원은 청구인에게는 잔금 4억원을 매매계약일 이후에 지급하기 위한 담보이다.

(5) 청구인은 2008.11.19. 세무조사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부동산의 교환계약시 국OO 소유인 25억원의 제2부동산에 대한 채무(OOOO OOOO 근저당권 채무 15억원, 상가 임대보증금 1억 1백만원)와 청구인 소유인 18억원의 제1부동산에 대한 채무(OOOOO OOOOO 근저당권 채무 6억 3천만원, 임대보증금 2억원, 운동시설보증금 2천 3백만원, 관리비 체납액 4천 9백만원)가 발생한 내역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계약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거래하였다.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후 매수인인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사유는, 청구인이 이OO의 대리인인 김OO에게 5억 4천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김OO에 대한 채무와 매매대금을 상계하면서 김OO와 이OO에게 제2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교환거래를 한 후 청구인에 대한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이OO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국OO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거래상대방인 이OO은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대리인 김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김OO에 대하여 5억 4천만원의 채무가 있으며 이자는 지급한 사실이 없고, 제2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김OO에게 매도한 것은 채무의 변제가 약정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채권자인 김OO가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제2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다.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2,850백만원)은 시세를 반영한 것이며, 양도대금은 대출금, 임대보증금, 채무 미지급금 등과 상계하고 잔액 중 4억원은 OOOO OOOO(OOOO-OOO-OOOOOO)로 수령하였다.

(6) 청구인은 2005.5.4 이OO과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850백만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OO은행 대출금 15억원과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여 잔금에서 상계하고, 청구인이 국OO에게 차입한 3억원을 매수인이 직접 국OO에게 지급하며,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940백만원) 중 청구인에 대한 채권액 540백만원을 공제하며, 1억원은 2005.6.20.까지 지급한 뒤 3억원은 2006.12.20.까지 지급하고, 매수인 이OO과 연대보증인 김OO가 공동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등을 약정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 김OO는 청구인 명의OOOO OOOO(OOOO-OOO-OOOOOO)에 2005.6.1. 1억원, 2006.12.14. 2회에 걸쳐 1억원씩, 1회 1천만원을 입금하였고, 이OO과 김OO는 2005.5.4. 공동으로 3억원을 2006.12.10.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8) 국OO이 2008.11.14. 작성한 거래경위서의 내용을 보면,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은행대출금,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제2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상권 분석을 잘못함에 따라 은행이자 등이 체납되어 있어 매각을 하지 못하다가 제1부동산과 교환한 것으로서,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억원으로 평가하면 은행대출금(15억원)과 임대보증금(11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 899백만원인데,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억원으로 평가하여 은행대출금(630백만원), 임대보증금(200백만원), 운동시설보증금(23백만원), 관리비 체납액(49백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잔액이 898백만원이므로 2부동산의 실질가치가 사실상 대등하다고 평가하여 서로 교환하게 된 것이다.

제1부동산은 OOOOO로 사용되던 부동산으로 청구인이 일부 매매대금을 주고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청구인과 김OO간에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이를 매각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제2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청구인이 김OO 앞으로 등기이전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이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과 국OO이 2005.5.4. 체결한 교환계약의 특약사항을 보면, ① 제1부동산의 은행대출금 630백만원과 제2부동산의 은행대출금 15억원은 계약당사자들이 각각 승계하고, ②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승계하며, ③ 제1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 3억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교부일까지 청구인이 해결하기로 약정하고, ④ 제1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시 청구인은 국OO에게 임대보증금 2억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0)청구인과 국OO은교환계약과는 별개로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8억원으로 하고, (재)OOOOOO에 대한 채무 3억원을 청구인이 변제하며, 청구인이 제1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억원과 임차료 15백만원에 1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1)이OO은 2005.6.22. 취득한 제2부동산을 2007.1.9. 양도하고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34억원과 2,850백만원으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12)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1〉및〈표2〉와 같다.

OOOOOOOOO OOO OO O OOOO OO OO

(OO : OOO)

(13) 첫째, 청구인은 제1부동산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교환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등가교환한 것이고 매매차액을 정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과 국OO은 2005.5.4. 각자 소유하고 있던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환계약에 의하여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을 산정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국OO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8억원으로 하고, 국OO이 소유한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5억원으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뒤, 채무를 공제하면 청산할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교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거래당사자간에 평가한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 둘째, 청구인은 제2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과 이OO이 2005.5.4.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8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도 제2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2,850백만원으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김OO가 세무조사시 제2부동산의 가액을 2,850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채무 등을 공제한 잔금 4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5.6.1.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억원이 입금되고 2006.12.14. 추가로 2억원이 입금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제2부동산을 매매매대금 2,8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은 제1부동산의 종전 실제 소유자가 김OO이었고, 김OO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김OO에게 다시 매매하였고, 김OO로부터 제1부동산을 취득할 때 투자한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취득 당시 제1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김OO이었다는 사실과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1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을 청산한 것과 제2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고, 제1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정산하여 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5) 셋째, 청구인은 제2부동산을 교환계약의 이행기일전에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교환할 당시 등가로 한 것이므로 매매차액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등가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계약일에 사실상 대금청산이 이루어졌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김OO의 명의수탁자인 이OO에게로 양도한 것은 미등기전매에 해당된다 하겠다.

(16) 따라서 처분청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부동산은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