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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021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이혼한 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7. 12.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28. 피고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28.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원고가 그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