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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0567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89,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3. 21.에 1,000,000원을 변제받고, D으로부터 가맹사업보증보험 사고보상금으로 25,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원금을 39,089,140원에서 위 합계 26,000,000원을 공제한 13,089,14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