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23 | 지방 | 2017-05-17
[청구번호]조심 2017지0023 (2017. 5. 17.)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ㅇ 쟁점토지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전환 시점이 2012.1.6이므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12.2.6.이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2.7.임로 2016.8.10.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ㅇ 처분청이 2012년 5월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8%의 세율만을 적용하였으므로 당초 일반톶로서 취득할 때 감면받은 1% 세율에 대해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겮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방식인 취듟세에 있어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ㅇ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2 제1항 제1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0.8.31. OOO토지 5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주택(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법」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의 취득세율 1%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1.6.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2012.3.6. 고급주택(연면적 803.29㎡)을 신축한 후 건축물 OOO과 토지 OOO을 각각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5월경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보아 기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 OOO과의 차액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6.8.10.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OOO에 취득세율 1%를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0.8.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에 고급주택을 신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추가로 1% 감면세율을 추징한 처분은 소급적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처분청이 2012년 5월경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추징을 하면서 8% 세율만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설령 1%의 세율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더라도 이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12.2.6.이고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2.7.이므로 2016.8.10.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있어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수시부과를 신뢰한 경우에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법령의 부지나 착오 또한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믈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읠 납세의무 성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들은 2010.8.31.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법」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율 1%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2.1.6.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2012.3.6. 고급주택(연면적 803.29㎡, 부속토지 588㎡)을 신축한 후 건축물 OOO과 토지 OOO을 각각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년 5월경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보아 기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 OOO과의 차액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8.10.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OOO에 취득세율 1%를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쟁점토지는 2012.1.6. 일반토지에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전환되었는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12.2.6.이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2.7.이므로 2016.8.10.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2년 5월경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8%의 세율만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일반 토지로서 취득할 때 감면받은 1% 세율에 대하여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있어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