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3044 | 소득 | 1999-04-21
국심1998구3044 (1999.04.21)
종합소득
경정
청구인의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원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의 매출세액으로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1996년도 제2기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0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0서1172
1. 북대구세무서장이 1998.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947,640원의 부과처분은 1996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13,212,727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 하고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액 7,934,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에서 “OOOO식당”이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은 157,133,567원, 소득금액을 15,725,774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서 146,886,433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누락한 수입금액을 산입하여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304,020,000원으로 결정하고 1998.6.15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947,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157,133,567원, 필요경비는 141,407,793원, 소득금액은 15,725,774원이었으나, 동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의 계산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추산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수입금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줄여서 신고하였는 바, 따라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또한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기재한 것이며,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304,02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위 결정수입금액의 51.6%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고 특별히 다른 동종업체에 비하여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에서는 총수입금액을 304,020,000원(1996년 제1기 145,340,000원, 1996년 제2기 158,680,000원), 소득금액을 162,612,207원으로 결정하였으나, 1996.1기분(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해당 총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3,212,728원(145,340,000원 × 10/110)이 제외되어야 하고, 1996.2기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해당 총수입금액 158,680,000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위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 7,934,000원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매출원가등 제비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적출된 이후 청구인 스스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이 추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며, 이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국심 91서 2672, 1992.3.12 이외 다수)이며,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총수입금액의 51.68%이고, 처분청에서 경정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의 424.5%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총수입금액이 304,020,000원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141,140,793원 이외의 추가 필요경비가 없음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 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95누2241, 1995.8.22)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쟁점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의 의견이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당해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6조 제9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의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웨딩 예식장구내에 있는 예식전문 식당으로서 예식이 있는 날만 영업하고, 일반고객은 거의 없으며 실제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고 영업한 날의 매상액 전액을 OO은행 OO동지점 본인명의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으로 당일 야간금고에 입금하거나 월요일 오전에 입금하고 있는데 통장입금액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6년도에 146,887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 본인은 상기 식당의 대표로서 위 장소에서 예식전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바 예식전문식당의 특성상 평일에 일반 손님은 전혀 없고 예식이 있는 날인 주말 및 공휴일에 영업을 하고 있음.
○ 통장입금액을 기초로 한 연도별 기별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음.
- 1996.1월~ 6월 : 145,340,000원
- 1996.7월~12월 : 158,680,000원
- 합 계 : 304,020,000원
○ 아울러 1996년도 귀속 기장신고된 매출원가 및 판매비일반관리비 외에 추가 지출된 원가 및 경비가 없으며, 근거서류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통장입금액등으로 수입누락금액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당해 수입누락사실과 당초 신고한 비용외에 달리 추가 지출된 비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등의 수입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출누락수입에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누락수입금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12912, 1992.3.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위와 같이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추가지출된 비용에 대한 입증이 없이 당초 신고내용이나 장부 및 증빙미비를 이유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96년도 1기분 (일반과세자)
○ 총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 : 145,340,000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2,127,272원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3,212,727원
- 1996년도 2기분 (간이과세자)
○ 총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 : 158,680,000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58,680,000원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 7,934,000원[158,680,000원×50%(부가가치율)×10%]
- 처분청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내용
○ 1996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 304,020,000원에 대하여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았으며,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없음.
위 소득세법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12,272원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의 매출세액으로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3-10-4...48 같은 뜻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1996년도 제2기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7,934,000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