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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8 2018고단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G, H] 피고인 A, G, H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사천시 I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J(여, 44세)와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자 K(여, 1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남동생, 피고인 H은 피고인 F의 여동생, L(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피고인 H의 아들, 피고인 A는 피고인 F의 7촌 친척,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촌동생,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각 피고인 B와 일용직에 종사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F은 2018. 1. 12.경 피해자 J와 피해자 M(52세)이 진주시 N에서 동거중인 것을 확인하고, 이혼 소송에 제출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딸인 피해자 K, 아들 O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피고인 H, 피고인 G, P과 함께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F이 피해자 J의 집에 찾아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 F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 A에게 “자식들이 그곳에 같이 있는데 그냥 돌아갈수 없다, 자식들을 찾아가야겠다, 도와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F을 도와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F을 따라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1. 13. 02:00경 위 기재 피고인 F의 집에서 출발하여, 피고인 F이 운전하는 Q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L가 탑승하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R 무쏘 승용차에 피고인 E이 탑승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는 S 체어맨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