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06:5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 F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고도 횡설수설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등을 2회 밀치고, 손으로 F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 H의 각 진술서 자전거 자물쇠 사진,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1. F, E의 각 공무원 증 사본 각 현장 CCTV 사진 폭행 피해자 G이 전송한 합의 문자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임의 제출 날인 거부에 대하여, 현장 임장 및 편의점 CCTV 분석, 현장을 촬영하는 CCTV 분석 2, 피의자 소재수사, 죄명변경, 피해자 G 합의 문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나머지 편의점에서 사람을 때리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소극적 저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