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484 | 상증 | 2015-06-01
[사건번호]조심2015중0484 (2015.06.01)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처분청에 있는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비상장주식 거래시 회계법인 등이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쟁점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OOO세무서장이 2014.9.5. 청구인에게 한 2000.8.30.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07.2.28. 증여분 증여세 OOO각 부과처분은 2000.8.30., 2007.2.28. 청구인 명의로 각 개서된 주식회사 OOO발행한 비상장주식 5,000주, 7,529주와 관련하여 명의개서 당시 객관적인 회계자료 등을 통해 동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골판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처남의 장모로서, OOO으로부터 OOO의 비상장주식 5,000주(이하 “쟁점비상장주식1”이라 한다)를 OOO만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0.8.30. 쟁점비상장주식1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고, OOO으로부터 OOO의 비상장주식 7,529주(이하 “쟁점비상장주식2”라 하고, 쟁점비상장주식1과 합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OOO억원(1주당 약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7.2.28. 쟁점비상장주식2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등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OOO쟁점비상장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비상장주식1 및 쟁점비상장주식2를 1주당 각 OOO및 OOO으로 평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5. 청구인에게 2000.8.30.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07.2.28. 증여분 증여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주주였던 OOO병원비를 위해 본인 소유의 OOO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던바, 사업 초기부터 함께 했던 OOO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OOO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OOO밀린 병원비 및 부채를 부담해 주고 2년에 걸쳐 생활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OOO보유하고 있던 쟁점비상장주식1 포함 OOO비상장주식 12,045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였다. OOO비상장주식을 자기 명의로 매입할 경우 과점주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바,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및 OOO에게 동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OOO의 주주였던 OOO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비상장주식2(지분율 10%)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매수하려 하지 않았고,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하였던바, OOO에게 매수를 요청하였다. OOO은 사업 초기부터 함께 한 OOO의 요청을 받아들여 쟁점비상장주식2를 매입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국공장 철수 및 기계설비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OOO상황을 고려하여 쟁점비상장주식2를 OOO억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쟁점비상장주식 관련 거래는 OOO사이의 주식 매매거래와 OOO청구인 사이의 명의신탁 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바, 주식 매매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OOO배우자의 5촌 당숙, OOO전무이사로만 재직하였을 뿐임)로서 쌍방간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금융자료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서만 청구인과 작성되었는바, OOO청구인 사이의 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2010년 청구인 및 OOO에게 각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의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동 배당금이 OOO에게 귀속된 사실, 2013년 1월 OOO에 양도된 쟁점비상장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된 사실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청구인 사이에 매매대금 수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금융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수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시 확인되었고, 실제 OOO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OOO본인의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다시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인척관계이며, OOO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OOO직접 신고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비상장주식1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들 사이에 거래된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사이의 거래금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OOO제출한 사실확인서는 2014년 6월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나, 과세전적부심사(2014년 8월)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시 새롭게 제출된 것으로 이는 추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확인서이고, OOO양도대금 및 배당금액을 명의수탁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체하는 수법으로 금융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계좌에 입금된 OOO억원과 관련해서도 금융증빙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OOO사실확인서 등에서 2006년말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소유 계좌에 OOO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이 입금된바, OOO퇴직하지 아니하고 주식만 환원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된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지방국세청장, 2014.8.22., 2014-86호),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OOO의 주식변동 내역 등은 다음 <표1>과 같고, OOO은 1987.5.14.(1,000주) 및 1989.9.26.(70,285주)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행일 : 2015.3.2.)상 OOO과 OOO의 임원으로 재직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OOO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양수도) 계약서, 청구인과 OOO사이에 체결된 매매(양수도) 계약서, OOO·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지출결의서(2013.2.5., 2013.5.28., 담당자 : OOO)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비상장주식의 매매대금 등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OOO은 청구인의 쟁점비상장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또는 OOO쟁점비상장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담한 관련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의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입출금 전표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OOO계좌의 입금내역 등은 다음 <표5>와 같다.
(라)OOO계좌(OOO거래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마) OOO확인서(2014년 5월)에는 OOO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로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던 OOO이 주식을 양도할 때 마다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청구인·OOO의 명의로 쟁점비상장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2014년 5월)에는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1주당 액면가액 : OOO)을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표자인 OOO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취득대금을 납부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경영 및 모든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확인서(2014년 6월)에서 2000년 8월 경 건강상 문제 등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비상장주식 12,045주(쟁점비상장주식1 포함)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이라 취득하려는 사람이 없어 OOO최대주주인 OOO설득하여 1주당 OOO양도한 사실(청구인, OOO계약서 작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OOO확인서(2014년 6월)에서 본인 소유의 쟁점비상장주식2를 본인의 사정에 의해 퇴사하면서 OOO최대주주인 OOO(계약서상으로는 청구인)에게 OOO억원에 전량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것과 동일한 OOO청구인이 체결한 매매(양수도) 계약서, OOO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입금확인증 및 OOO계좌(OOO등 금융증빙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로 2007.2.28. 및 2007.4.2. 각 OOO억원씩 합계 OOO억원이 OOO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5.3.10.)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계좌(OOO 계좌로서 OOO계좌의 관리책임자였던 것뿐이고, OOO쟁점비상장주식2를 양도한 후 받은 OOO억원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동 사실이 통장상 확인된다고 주장하였고, OOO은 이와 관련된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급여대장(대표이사가 OOO으로 기재)에 따르면 OOO에 대해 급여가 지급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계좌(OOO‘공제회 대출상환 및 이자’라는 제목의 문서 및 급여대장을 비교한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나) OOO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계좌의 거래내역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 중 청구인 및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등 관련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다) OOO(도급인)과 OOO(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7.3.14.)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민간건설공사 변경계약서’(2006.6.18.)에 따르면 2007.3.14. 체결된 OOO근생, 주택 신축공사’ 계약 중 공사기간만 ‘2007.3.15.~2007.5.15.’에서 ‘2007.3.15.~2007.6.18.’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대지 391㎡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곳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1층 127.08㎡, 2층 70.75㎡)은 2007.6.28.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대리인은조세심판관회의(2015.3.10.)에서OOO 쟁점비상장주식1 거래 당시 건강악화(장애 3급)로 인해 자금이 필요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금융자료는 건강악화 및 고령(80세)으로 거동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OOO복지카드(2008.5.15. 발급) 사본 및 OOO자녀라고 주장하는 OOO답변서(2014.11.25.)를 제출하였는바,
복지카드 사본에 따르면 OOO1937년생으로서 지체장애 3급으로 나타나고, OOO답변서에는 OOO현재 뇌졸중으로 입원중인바, 본인(OOO)은 OOO요청한 2000년 8월 OOO금융거래 자료를 구하고자 은행에 방문하였으나 OOO아니면 줄 수 없다고 하여 제출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쟁점비상장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OOO사이의 쟁점비상장주식 거래는 실지거래로서 청구인은 OOO쟁점비상장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바로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OOO사이의 쟁점비상장주식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서 쟁점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OOO사이의 쟁점비상장주식 거래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이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쟁점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사이의 쟁점비상장주식 거래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이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쟁점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4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