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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나57677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택시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01. 5. 3.경부터 2012. 6. 28.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09. 10. 30. 원고가 가입한 C노동조합 D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등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1. 1. 20. 이 사건 노조와 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등으로 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이 사건 협약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종전과 동일한 1일 8시간의 근로를 하였다.

(3) 한편,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던 택시 기사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원고도 함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협약 등에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협약 등이 위 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근로자들과 피고 회사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8068호 판결. 현재 환송 후의 소송이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