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4고정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한 개당 월 2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각 1매씩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회신, cctv자료, 내사보고(아이피 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 범죄에 사용된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개설양도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2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눈이 멀어 통장을 개설양도하여 주었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얻지 못하여 주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