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6가단52897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1,467,108원 및 그 중 8...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275 상속한정승인 및 그 항고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7브9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7. 2. 20.자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21,467,108원 및 그 중 8,607,503원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14,311,405원 및 그 중 5,738,335원에 대하여, 각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