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787 | 지방 | 2011-03-04
[청구번호]조심 2010지0787 (2011. 3. 4.)
[세목]등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참조결정]조심2013지0765 / 조심2014지0327 / 조심2014지0055 / 조심2014지0518 / 조심2014지0559 / 국심1960부5214
[따른결정]조심2013지0765 / 조심2014지0327 / 조심2014지0055 / 조심2014지0518 / 조심2014지055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1.7. 공동청구인이면서 뇌병변장애 3급인 OOO와 그의 자OOO 승용자동차(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OOO(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공동명의로 신규취득하여 취득세와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2010.2.2. 공동명의인OOO(이하 ‘제2주소지’라고 한다)로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312,480원, 등록세 775,220원, 합계 1,087,700원을 2010년 4월 및 7월 수시분으로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5. 및 2010.7.26. 이의신청을 거쳐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청구인 OOO은2010.1.7. 이 건 자동차를그의 아버지인 OOO와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취·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부OOO 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 2010.2.2.까지 재건축아파트 주소지로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2) 청구인들은2010년2월에 주민등록 분리로 인한 취득세등의 감면이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안내문을 받은 후에 청구인 OOO도2010.2.18.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합가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자동차에 과세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2010.1.7.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2010.2.2. 공동명의인 OOO가제2주소지로이전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 OOO가재건축 조합원으로 2010.2.2.까지 재건축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후 OOO도 세대합가 하여 세대분리 기간이 보름정도일지라도 청구인의 이와 같은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분가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들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1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청구 시 비과세 및 감면청구서에 그 추징사유가 기재된 안내문이 있고,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붙여 효력이 상실된다OOO할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이전 등록에 대한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이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 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40조(적용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0조(신고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3)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0.1.12. 사용본거지를OOO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세대분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2주소지로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기감면한 취득세 312,480원을 2010.4.10. 부과처분 하였고, OOO가 제2주소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기감면한 등록세 775,220원을 2010년 7월 부과처분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 OOO는 잠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있으나, 재건축 조합원으로 2010.2.2.까지 재건축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 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청구인 OOO도 세대합가 하여 세대분리 기간이 보름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유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그러나, 청구인들이 2010.1.12.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고, 먼저 OOO가 2010.2.2.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분가하고, 2010.2.18. OOO도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감면 신청시 그 감면액에 대한 추징사유 안내문 등을 고려할 때 수긍하기가 어렵고, 재건축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하였다는 것은 그 근거법령도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OOO제3조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OOO제3조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