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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8523 | 양도 | 2021-05-13

[청구번호]

조심 2020서8523 (2021.05.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시까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상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2.4.5.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11.8.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7.1.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 OOO가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1.15. 2000년 3월부터 사실상 이혼하여 배우자는 별도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일 현재 법률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세대의 구성원인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므로 쟁점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3.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던 중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 만을 보유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으나 이혼한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빚 때문에 경매를 당한 처지로 자금여력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0년 3월부터 가정불화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였는데, 자녀교육 문제로 호적상 정리는 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없이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보조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자녀교육문제 등 복잡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으나 2000년3월부터 실제 친정부모의 집인 쟁점주택으로 옮겨 살았고 부친이 사망하자 쟁점주택을 상속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년1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에게 속아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투자하다가 대부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주택을 경매로 잃었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으므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하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이혼하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상태로 서류만 부부로 되어 있어 동거하는 가족이라 볼 수 없다.

(다) 다수의 심사․심판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서류상 이혼상태라도 실제로 동거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있으며 반대로 서류상 부부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별도세대로 보아 과세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혼 후 2000년3월〜2015년6월 친정집인 쟁점주택에서 살았는데 이는 쟁점주택의 관리소장도 확인하고 있고 배우자의 집이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쟁점외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웃주민도 확인하고 있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며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보조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협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 내역이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7년3월에 OOO법원에 회생절차신청을 하여 채무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사실상 이혼상태임을 인정하여 면책결정한 것이다.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미 이혼하였다는 것은 배우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로도 알 수 있고 자식들도 성장하여 2020.5.14. 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협의이혼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혼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사기를 당해 경매로 쟁점주택을 잃고도 빚이 많아 계속 변제독촉을 당하여 괴로워하던 중 지인의 도움으로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률혼 관계에 따라 청구인과 배우자는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00년 3월경부터 배우자와 이혼상태임을 주장하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1985.12.6. 배우자와 혼인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배우자와 함께하다 2015.6.16. 세대를 분리하여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예금거래내역은 부부 간에 생활비를 준 것으로 이혼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도록 규정(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되어 있다. 다수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례에서도 “배우자와 혼인상태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5346 판결 등 다수)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와의 이혼은 법률상 이혼을 전제로 한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여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별도세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외에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제89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중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나) 양도일 현재(2016.11.8.)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 현황

(다) 청구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1985.12.6. 배우자 OOO와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변동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소변동 이력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2000년〜2016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친정집인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며 쟁점주택 아파트관리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와 인근 이웃주민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혼 협의하여 배우자로부터 2012.1.31.〜2019.12.19. 기간동안 매월 OOO원씩 생활비를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증빙자료로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에 OOO법원의 2017.9.8. 선고 면책 및 파산선고 결정문과 2017.10.11.자 확정증명원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현재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였다는 근거로 2020.7.7.자 OOO법원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 등 다수 참조)인바, 청구인이 1985.12.6.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2016.11.8.까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