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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09 2017고정1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 81 승산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의 강북 1 지점 사무실에서, C 투 싼 자동차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00,000원을 연이율 17.9%,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6. 8. 19. 경 투 싼 차량에 대해 저당권 자가 피해자이고 채권 가액이 9,850,000 원인 단독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에도, 2017. 3. 14. 경 지인을 통하여 강원 정선군 카지노 근처에 있는 D에 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포기 각서, 자동차등록증, 차용금 4,5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량 보관 증, 인감 증명서, 채권 양도 증명서 등을 함께 교부하여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차량 처분 각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권리목적 차량 소재 확인 불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