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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61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위 C 명의로 임차하여 동업을 하려던 중, 2012년 12월경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게 되어 C과 전대차 형식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임대차계약서가 C 명의로 되어 있어,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에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F외 1명과 임차인 C 명의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의 위 E주유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흰색종이를 덧대고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외 1명 및 C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 E주유소 사무실내에서 주식회사 소비자금융대부의 직원인 G와 제3항 기재와 같이 즉시결제서비스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소비자금융대부로부터 한도 80,000,000원의 즉시결제서비스 약정(카드결제금액을 금융회사에서 결제 다음날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맹점에 선지급하고, 결제일에 금융회사에가 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내용의 계약)을 하면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00,000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