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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6 2016가합5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6. 3. 이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이천시 E 전 1,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위 조합,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 채무자 원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 23.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인 179/1,738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천농업협동조합은 2013. 2. 22.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F은 2013. 8. 30. 이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6. 5. 2.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8. 24. 실제 배당할 금액 485,574,159원 중 근저당권자로서 1순위인 피고 B에게 265,073,886원을,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인 피고 C에게 20,152,298원을 각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