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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5 2013고단3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광양제철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D’에 다니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그의 여자친구이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9. 9. 04:05경 광양시 F 건물 3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약 30cm 가량의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면 죽여 버리겠다.”라며 그녀를 찌를 듯이 위해를 가하여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9. 9. 04:00경 광양시 F 건물 3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왼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