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0168 | 양도 | 2011-02-21

[사건번호]

조심2011구0168 (2011.0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점,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점, 소득이 발생한점, 상당한 규모의 농지임에도 농산물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3.11.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 전 21,5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1.10. OOOO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보아 2009.8.31. 양도소득세 239,391,280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8년 자경 감면이 부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0.10.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863,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지경작사실인우보증서, 농협조합원확인서, 농협 농약구매내역, 농약거래확인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2억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자기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야 하는 요건 등을 적용하면 쟁점토지 21,580㎡ 중에서 4,550㎡만 자경하면 감면 대상이라 할 것이고, 설령 자경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촌에 거주하면서 80세가 넘은 청구인이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자경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비료구입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비료구입내역이 쟁점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2003년 이후의 자료인 점,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친척인 OOO가 경작하였다는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농지위원 겸 통장인 OOO 역시 쟁점토지는 OOO가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는 점, 2003년 이후에는 OOO이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당시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에게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3.11. 취득한 쟁점토지를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2008.11.10. OOOOOO에 양도하였고, 2008.11.30. 양도소득세 313,543,5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9.1.1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지 감면한도가 확대되자 세액을 223,543,530원으로 경정신고하였으며, 2009.8.31. 수용가액이 변경되어 세액을 239,391,280원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2010.7.6.부터 2010.8.13.까지 쟁점토지 양도 등 조사를 실시하여 인근주민 확인내용, 다른 사업을 장기간 운영해온 점,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2010.10.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5,863,47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절반 이상의 면적을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인근주민인 OOO, OOO O OOO은 연명 날인한 농지경작사실 확인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59년부터 2007년까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O OOO은 2010년 7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85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23년 6개월 중 쟁점토지의 절반 이상의 면적에서 최소 8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심판청구 후 제출한 확인서에서 OO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OOO 자신이 쟁점토지 전부를 계속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 일부를 2001년 이전 5년 미만의 기간에 경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OO는 OO지방국세청 조사 당시인 2010.7.9.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1947년경에 취득한 토지로서 남편 OOO(청구인과 사촌임)과 함께 1964년경부터 경작하였으며, 남편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날(1970.7.7.)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부터 2001년까지는 OOO 자신이 과수를 재배하였고 소작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인근주민 OOO은 2010.7.21. 확인서에서 묘지 등을 제외한 쟁점토지 전부를 2003년경 5년을 계약기간으로 임차하여 포도재배와 견사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농지위원 겸 통장인 OOO도 2010.7.6.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OOO이 경작하다가 1970년부터 OOO의 처 OOO가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1990.4.12.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경작한다고 기재되었고, OOOOOOOOO이 2010.7.22.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2.12.30. 조합원 가입, 1998.12.31. 최초로 출자한 사실이 기재되었으며, OOOOOOOO이 2007.7.25. 출력한 전표별거래자별상품별매출내역에는 청구인이 비료 등을 2003년 26,700원, 2004년 32,450원, 2005년 25,000원, 2006년 43,500원, 2007년 58,400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OOO(OOOOO OO OOOOO OOOO) 대표 OOO는 2010.7.20. 농약거래확인서에서 구체적인 거래내역 없이 청구인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8.30. ~ 1993.12.31. OOOO OOO OOO OOO OOO에서, 1971.8.30. ~ 2003.2.17. 같은 리 114-1에서 각각 OOOO공동제조장을 운영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2010.7.27.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1983년 11,047,641원, 1984년 2,423,786원, 1985년 11,207,534원, 1986년 3,135,459원, 1987년 2,041,726원, 1988년 2,478,307원, 1989년 3,177,889원, 1991년 1,779,154원, 1992년 1,359,840원, 1998년 834,836원, 2000년 1,369,205원으로 나타난다.

㈑ 살피건대, OOO 등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8년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에는 2001년까지 OOO가 경작하였고, 2003년 이후에는 OOO에게 임대한 사실을 OOO O OOO 등이 확인한 사실이 있고, 농지원부나 농협조합원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OOOOOO이 발급한 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3년 이후 농약 등 매입금액이 연간 25,000원 ~ 58,400원에 불과하여 21,580㎡에 달하는 쟁점토지의 농약 사용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71년부터 2003년까지 탁주공동제조장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가 상당한 규모의 농지임에도 농산물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