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80 | 지방 | 1997-01-15
1997-0080 (1997.01.15)
취득
기각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 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2.21.부터 1993.12.29.까지 4회에 걸쳐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2,23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6.18.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금액(5,611,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75,316,000원(가산세포함)을 1996.8.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6.10.12.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건물분의 취득금액을 포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1996.12.2. 취득세 836,311,89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중에 매각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며, 이건 토지 취득후 5년 이내에 매각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이용목적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유업무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중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부산광역시장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임에도 지방세법과 관련이 없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080&dem_ilja=19970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 제4항제10호 및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080&dem_ilja=19970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용도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2누1773, 1992.6.23, 93누6041, 1993.7.27.),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92.12.21.부터 1993.12.29.까지 4회에 걸쳐 취득하면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공동주택건립”으로 하여 받은 후 1993.8.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지상 30층, 지하4층, 1동 297세대)과 건축허가(1993.9.6.)를 받아 1994.7.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주택건설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명백하다 하겠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일부 건축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분양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일 뿐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제96-108호, 1996.3.28.),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 건축공사를 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주업인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라 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1992.12.29.~1993.12.29.)로부터 1년 이내(1993.12.20.~1994.12.28.)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2년 6월~3년 6월)한 1996.6.18.에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