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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256

품위손상 | 2015-06-19

본문

음주운전(정직3월→정직1월)

사 건 : 2015-256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3. 30.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특별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8. 17:00~18:00경까지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후, ○○식당에서 경찰관 7명, ○○ 위원 23명 등 30명이 한정식과 함께 소주․맥주를 나눠 마시고,

※ 19:30경 동료경찰관 4명, ○○위원 10여명은 먼저 귀가함

같은 날 21:00경까지 소청인은 동료 2명 및 ○○위원 10여명과 위 한정식에서 술을 마신 후, 주변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약 1시간여를 음료수를 마시며 노래를 하다 동료 경찰관 및 ○○위원들이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자, 22:20경 소청인은 동료(B)와 함께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시 ○○구 ○○동 소재 ‘○○ 나이트’로 이동한 후, 1층 룸에서 양주 등을 마시며 놀다가, 택시를 이용하여 소청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둔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2015. 3. 19. 03:53경 ○○동 소재 ○○식당에서 ○○동 소재 ○○사거리까지 약 1km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2차로 상에 차량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 되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5:09경 음주측정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단속되었고, ‘경찰 또 음주운전’이라는 제하로 보도되는 등 경찰 조직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양정)에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 성향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으로 한두 잔의 술을 마셔도 온몸이 붉어지고 졸음이 오는 버릇이 있어 소청인이 먼저 술자리를 만드는 경우는 없고,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더라도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는 경우 참석치 않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며, 평소 술자리를 즐기지 않고 기피하는 성격이다.

나. 음주 경위

○○위원회 정기회의 이후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개최된 만찬자리에 참석하였고, 협력단체 운영,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활동 등 고생을 많이 한다는 칭찬과 격려를 하며 여러 위원들이 주는 술을 거부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술을 마시게 되어 평소 주량을 넘어서는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다.

다. 음주단속 경위

평소 업무 도움을 받던 동료와 오랜만에 술을 마셨고, 6개월 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고, ○○위원회 회의도 분위기가 좋게 종료되어 기분이 좋아진 것을 핑계로 택시를 타고 10분정도 이동하여 술을 마셨는데, 3번째 잔을 마신 이후부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당일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 없이 동료가 잡아준 택시를 타고 먼저 귀가하였으나, 음주운전 적발장소인 외곽도로 2차로에서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지나가던 차량의 신고로 단속된 것으로 소청인은 의식 없이 관할 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었다가 음주 측정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경찰관의 소리에 정신을 차린 것이다.

소청인은 사건 당시 신종플루B형 독감으로 병원에 1주일간 격리입원 치료 진단을 받았으나 6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 마무리, ○○주민 신변보호 활동 및 ○○위원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휴식 없이 근무하였고, 만찬자리에서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를 하지 못한 빈속에 타미플루와 독감약을 술과 함께 복용하여 수면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라.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 등

소청인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소청인의 차량에 가서 운전을 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을 설명해 주어 알게 되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순경에서 경장으로 특진하고, 경사 특진 심사에 2회 추천되는 등 맡은 바 업무에 정진하며 우수한 업무성과를 보인 소청인에게 단순 음주운전으로 정직3월 처분은 가혹하고,

11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국가를 위한 헌신의 기회로 여기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물피․인피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평소 술자리를 기피하였으나 사건 당일은 업무상 술을 마시게 된 점, 본 건 중징계 처분에 따라 2015.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시외권 타 서로 전보될 예정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2015. 3. 18. 17:00~18:00경까지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후, 소청인은 18:20경부터 21:00경까지 ○○동 소재 ○○식당에서 경찰관 7명, ○○위원 23명 등 30명과 함께 식사와 함께 소주․맥주를 나눠 마셨다.

2) 같은 날 21:00경 소청인은 동료 경찰관 2명, ○○위원 10여명과 주변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약 1시간여 동안 음료수를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3) 같은 날 22:20경 동료 경찰관과 ○○위원들이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소청인과 경사 B는 택시를 이용하여 ○○시 ○○구 ○○동 소재 ‘○○ 나이트’로 이동하여 양주(윈져 500ml) 1병, 맥주 5병을 마셨다.

4) 2015. 3. 19. 03:21경 소청인은 택시를 이용하여 소청인의 차량이 주차된 1차 회식장소인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5) 같은 날 03:53경 소청인은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약 2km를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동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112에 신고 되었다.

6)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같은 날 05:09경 음주측정한 결과,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단속되었다.

7) ○○경찰서장은 2015. 3. 23.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5. 3. 27. ‘정직3월’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5. 3. 30. 소청인에게 ‘정직3월’ 처분을 하였다.

8) 2015. 3. 31.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150만원)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6. 21. 일부개정)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별표3]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경찰서는 2014. 2. 13.과 2015. 3. 5.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활동 관련 특별지시를 하달하였고, 소청인도 상사로부터 주 2~3회 음주운전 금지 관련 교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1차․2차 감독자는 각 경고(2015. 3. 27.) 처분을 받았고, 소청인과 함께 음주한 경사 B 역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4) 소청인은 약 11년 2개월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순경에서 경장으로 특별 승진을 한 바 있으며, 음주운전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①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활동 관련 특별지시(2014. 2. 13., 2015. 3. 5.)’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소속 상관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 근절 관련 교양을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②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소청인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112에 2회 신고 되었는바, 소청인의 당시 상태로 볼 때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던 상황인 점, ④ ‘경찰, 또 음주운전’ 등의 제하로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징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타 음주운전 사례와 비교하여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경장으로 특진하는 등 업무능력이 우수해 보이는 점, 직원들로부터 좋은 세평을 받고 있고, 평소 성실히 업무에 임한다는 처분청의 평가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할 때, 이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