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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819 | 법인 | 2017-1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819 (2017. 11. 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매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쟁점매장과 관련된 수수료 지급액은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을 포함한 임차(전차)매장의 매출을 관리하며 현금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의 명의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구체적인 증빙 없이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년간 계속ㆍ반복적으로 소득을 은닉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2.5.부터 OOO 등에서 악세사리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2.부터 2016.2.25.까지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본점과 12개 지점사업장에서 OOO원의 현금매출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5.·2016.5.11.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실제 공동대표자인 OOO에게 각 1/3씩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7.·2016.8.1. 이의신청(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감면비율 조정 등으로 법인세 OOO원 감액)을 거쳐 2016.10.10.·2016.12.12. <별지>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매장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관련된 매장(OOO 외 8곳, 이하 “쟁점매장”이라 한다)에서 2010년~2014년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누락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에 귀속되는 매출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조사청은 OOO가 OOO 등으로부터 임차한 매장을 청구법인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고, 해당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쟁점매장은 청구법인이 전차한 매장이 아니라 OOO가 직영방식으로 운영한 매장이다.

(나)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OOO와 약정을 맺고 위탁매장인 쟁점매장을 운영하였는바, OOO는 2008.7.31.부터 OOO로 등으로부터 OOO 역구내에 61개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점포를 조성하면서 일부 점포는 영세한 판매상에게 점포 운영권을 주는 지점형식의 매장을 두었다.

(다) OOO는 이러한 형태의 매장을 지점으로 등록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직접 취득하였으며, 고객들에게 OOO 명의로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고, 해당 매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OOO의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OOO도 쟁점매장의 수입금액은 OOO의 수입이라고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대량생산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OOO가 운영하던 매장에 “수수료매장” 형태로 입점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에 상품을 공급하고, 해당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저보장 월 임차료(속칭 “OOO”) 중 높은 액수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백화점 등 상가(이하 “매장 운영권자”라 한다) 입점 시에 많이 이루어지는 “수수료 매장”이란, 입점업체는 매장 운영권자가 제공한 장소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매장 운영권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태로, 입점업체는 매장 운영권자(백화점 등)로부터 수수료를 차감하고 공급한 상품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바) 쟁점매장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카드매출액을 OOO가 직접 수령한 점, 동 카드매출액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매출액을 합한 금원에서 수수료 및 제반 관리비,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악세사리)의 대가를 지급한 점, 일반적인 수수료 매장에서도 입점업체에서 직원을 관리하고 상품·재고관리를 하므로 고용관계나 상품·재고관리의 주체가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장이 수수료 매장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장은 임차인의 계산으로 운영되는 “임대차 매장”이 아니라 OOO의 계산으로 운영되는 “수수료 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나 소송자료 등에 의하면, OOO에서 쟁점매장을 청구법인에게 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는 2010년 감사원의 감사 등에서 신고누락한 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받게 되자 전체 매출액이 OOO에 귀속되는 것보다는 각 매장별로 매출액이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추징액과 횡령규모를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각 입점업체에게 일괄적으로 각 매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특히 청구법인에게는 도움을 주면 향후 입점업체 선정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해당 매장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OOO 명의의 계좌로 쟁점매장의 현금매출을 입금 받은 이유는 OOO 측에서 현금매출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관리할 수 없어 각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을 일률적으로 OOO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OOO 측에 전달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장에 공급한 상품대금(엑세사리 등)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OOO의 현금매출액을 일시 보관하였다.

(자)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산출시 과세근거로 활용한 영업보고서(이하 “쟁점영업보고서”라 한다)에서 “월세”로 표시된 쟁점매장과 관련된 수수료 OOO원(2010~2014년)은 OOO에 매장운영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거나 부외경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리한 쟁점영업보고서를 이중장부라고 보았으나, 이는 영업관리를 위하여 일일매출현황을 취합한 서류에 불과하여, 세무조사시 수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될 수는 있을지언정 세법상 회계장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에서 열거한 “이중장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악세사리를 제조하여 직영매장이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국내·외 매장이 산재되어 있는데, 본사와 각 매장 사이에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창업 초기부터 각 매장의 점주들에게 일일 매출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를 엑셀파일로 취합한 후 월 단위로 정리하고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상권별, 유통형태별, 매장별, 결제수단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영업지원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영업보고서에서 “OOO입금”과 “OOO입금”으로 구분하여 “OOO입금”란에 기재된 금액만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OOO입금”란에 기재된 금액은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았으나, “OOO입금” 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OOO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영업보고서 상의 “OOO입금”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OOO원(공급대가)이지만, 신고된 금액은 OOO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각 매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신고금액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점주들에게 “OOO입금”과 “OOO입금”으로 나누어 기재해 달라고 하였을 뿐,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소득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다.

(가)OOO는 OOO로부터 61개소의 OOO 매장(이하 “임대차매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전대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임대차약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청구법인 등 제3자에게 전대하고 전대료를 수취하였는바, 누락한 전대료 수입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도 유죄선고가 있었다.

(나) OOO는 OOO가 매장을 임차하고, 청구법인 등에게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2011.3.7.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OOO는 임대차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단전대사실 등이 인정되어 2011.10.20.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OOO법원(2014나39093)의 점포명도소송에서 무단전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OOO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바, 동 판결문에도 OOO가 매장을 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송과정에서 피고 측인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2015.4.19. “청구법인이 해당매장의 손익주체가 되며 무단전대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전대사실을 감추었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매장에서 발행한 현금매출액을 청구법인 공동 대표인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는데, 동 매장의 매출액이 OOO 매장이라면, 현금매출을 청구법인 대표인 OOO의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으며, 수수료 매장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매출을 정확하게 관리하고자 매출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임대인의 계좌로 전체 매출액을 입금받고 수수료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OOO는 쟁점매장을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관리할 인력도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을 일시보관하였다가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한 수수료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수수료 지급자료를 보면,OOO에 이체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개인계좌로 이체OOO되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전대료 형태로 지급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자에게 입금되었어야 하나, 동일인에게 5회 미만으로 입금한 금액이 OOO원에 이르므로동 금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이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였다면, 당연히 현금매출도 OOO에 입금되어야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현금매출액이 OOO에 지급된 금액은 극히 일부이며, OOO는 현금매출액 대부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사)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52768 판결)인바, 이 건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OOO가 OOO 등과 전대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OOO 내 점포를 임차한 후 점포의 전대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을 비롯한 점포들은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상품의 구매와 판매 등의 상행위를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OOO의 전대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장에서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각 매장의 점장들로부터 일별 매출을 보고받고 쟁점영업보고서로 매출을 관리하였는바, 장부란 기업의 거래를 회계절차에 따라 조직적, 계속적으로 기록·계산한 서류이므로 매장의 날짜별, 결제수단(현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별 실제 매출액을 기록한 쟁점영업보고서는 청구법인의 장부로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2012년 12월 영업보고서(엑셀파일)’를 보면, ‘은행입금액’란에 ‘OOO입금액’과 ‘세무적 필요시(이후 관리파일에는 “OOO입금”으로 표기되기도 함)’로 구분되어 있고, ‘OOO입금액’의 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자인 OOO에게, ‘세무적 필요시’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개업일부터 세무조사시까지 5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합계 OOO원의 거액을 신고누락하였다.

(다)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쟁점영업보고서의 ‘OOO입금’과 ‘OOO입금’ 항목에 대하여 ‘세무적 필요시’는 최소한의 세무신고금액을 임의 정산하여 입금한 것이며, ‘OOO입금액’은 세무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쟁점영업보고서의 매출액은 사실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내용이 신고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거액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매장별, 날짜별, 결제수단별로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면 이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에 해당하며, ‘OOO입금’으로 분류된 매출액을 공동대표자인 OOO(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2.1.부터 2016.3.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함)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는 소득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5.6.12.부터 2016.2.25.까지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점과 12개 지점사업장에서 OOO원의 현금매출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부외원가 OOO원을 손금산입한 후 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5.·2016.5.11. 청구법인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실제 공동대표자인 OOO에게 각 1/3씩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감면비율 조정 등으로 법인세 합계 OOO원이 감액경정되었다.

<표1> 처분내역

<표2> 쟁점매장 내역

(나) 감사원장의 OOO로 등에 대한 감사결과(2010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08.7.31.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등 17개 역내 29개소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1. OOO 집단상가 개발사업 임대차계약(매장 2개소)을 체결하는 등 31개소의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한편, 2008.9.12.에는 OOO와 OOO 등 21개 역내 30개소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체 61개소의 OOO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가 OOO 및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직영으로 운영(OOO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물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다.

2) OOO의 임대차매장 운영실태를 보면, OOO 등 2개 매장은 OOO로부터 위탁운영을 승인받아 주식회사 OOO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59개 매장은 OOO나 OOO로부터 임차한 금액보다 평균 2.7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있다. 그리고 매장을 전차한 일부 전차인은 자신이 내는 전대료에 일정액의 이익을 가산하여 다시 제3자에게 전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3)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중간상인 OOO은 OOO로부터 15개 매장을 전차하여 이 중 OOO 매장인 OOO 자신이 직접 운영하면서 전대료로 월 OOO원에서 OOO원을 OOO에 납부하고 있고, 제3자에게 전전대한 나머지 13개 매장에서는 매월 적게는 OOO원(OOO)에서 많게는 OOO까지 전전대료를 받아 이 중 일부OOO는 자신의 몫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에서 OOO원을 OOO에 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OOO에서 임차한 매장을 전대하면서 전대료는 매장별 매출액의 10~15%를 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대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최저 매출액 수준을 정하고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를 근거로 매월 고정적인 전대료를 받고 있다.

4) 한편, OOO는 전대 또는 전전대의 형태로 임대차매장을 전차하여 실질적으로 상품 매입, 매출 등의 영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입점자가 별도로 있는데도, OOO로 및 OOO와의 임대차계약 등에서 전대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OOO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운영중인 61개의 매장 중 55개 매장을 OOO 지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OOO 명의로 개설한 사실이 나타난다.

5) OOO는 본점과 각 지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지점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각 매장의 입점자로부터 OOO의 지점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지점별로 납부하고 있으며, 법인세는 각 지점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다.

(다) 위 (나)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전대료 누락에 대해 OOO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은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OOO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판결(OOO법원 2012.7.27. 선고 2012구합5350 판결)이 있었으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OOO법원 2014.9.5. 선고 2014노442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OOO는 OOO가 매장을 임차한 후 전대하였다며 2011.3.7.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OOO는 임대차계약 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단전대사실 등이 인정되어 2011.10.20.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2012.10.1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대사업을 영위하자 OOO에서 OOO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OOO를 상대로 점포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에서 무단전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OOO에 지급하라는 판결(OOO법원 2015.5.12. 선고 2014나39093 판결)이 있었는바, 동 소송에서 2015.4.29. 피고측인 OOO와 OOO가 제출한 참고서면을 보면, 청구법인이 해당매장의 손익의 주체가 되며 무단전대 사실을 들키기 않기 위해 전대사실을 감추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의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2.19.)를 보면, OOO 지점이 폐업(2012년)하기 전에 쟁점매장에서 발생한 손익은 OOO의 손익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10.2.5.부터 2014.12.31.까지의 쟁점영업보고서(샘플)를 보면, 각 매장의 날짜별, 결제수단별(현금·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이 기록되어 있고, 은행입금액 란에 “OOO”와 “OOO”로 구분되어 있다.

(사)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영업보고서(2012년 12월)에서 ‘OOO입금’란의 금액은 OOO(공동창업자, 2013.2.1. 공동대표 등재)에게 입금되고, ‘OOO입금’란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2016.2.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각 매장의 점장들로부터 일일 매출을 보고받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영업보고서상 ‘OOO입금’은 최소 신고해야 하는 금액이며, ‘OOO입금’은 세무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 ‘OOO입금’란에 기재된 금원 중 일부는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2016.2.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OOO로부터 임차한 점포를 운영하면서 각 매장에 OOO 지점을 설치하고 설치된 각 지점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OOO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지점에는 OOO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취득하였고, 소비자에는 OOO의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2) OOO는 와인사업을 계획하고 과감하게 시설비를 투자하여 점포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는데, OOO 매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취객이 OOO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와인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자 OOO는 급하게 업종을 변경하게 되었고, 매장에서 판매할 아이템과 매장운영자를 물색함과 동시에 장기간의 임대기간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다. 와인사업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형태를 변경하다 보니 판매 아이템을 정하지 못한 일부 점포는 영세한 판매상에게 점포 운영권을 주는 지점형식의 동업매장이 늘어나게 되었다.

3) 통상적인 전대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기간 동안 일정액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지급하고, 전대인과는 별개로 완전히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며 영업에 관해 전대인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리고 매장운영의 수입은 전대인과 무관하게 모두 전차인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OOO의 경우 각 매장은 OOO 지점으로 등기부상 등록되어 있어 OOO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법인이며 각 지점의 행위는 곧 OOO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각 매장 사용에 대한 보증금이 없고 기간의 정함도 없어서 OOO는 언제든지 각 매장 운영자를 교체하거나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다. OOO는 고정적인 월차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장별 최저수수료를 정하여 받았는데, 이를 통상 ‘수수료 매장’이라고 한다. OOO는 각 매장에 대해 매일 근무태도, 매출액 등 관리감독을 하고 책임자에게 일정부분의 매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예상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낸 책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통상의 전대차와 OOO 직영매장과의 차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전대차매장과 직영매장(수수료매장) 비교

4) OOO의 매장운영 방식은 OOO 업계 특유의 직영방식으로서 통상의 전대와는 다르며, 쟁점매장 역시 직영방식으로 운영되었을 뿐 OOO가 청구법인에게 매장을 전대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임대매장과 직영매장(수수료 매장)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샘플계약서 4부를 제출하면서, OOO 매장인 쟁점매장의 경우 OOO와 체결한 계약서는 없으나, 수수료 매장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한다.

<표4> 임대(전대)매장과 수수료 매장 비교

(다) 쟁점영업보고서의 운영비 중 월세로 표시된 쟁점매장의 수수료 집계액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OOO 명의 계좌에서 OOO 측의 OOO 등에게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쟁점영업보고서의 “월세” 합계액

<표6> OOO 계좌 거래내역

(라) 쟁점영업보고서는 가맹점을 포함하여 전체매장의 이익률과상권별OOO 유통형태별(직영, 체인 등), 매장별, 결제수단별(현금, 신용카드), 매출품목별(귀걸이, 목걸이, 헤어밴드 등) 매출금액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고, 매출액과 관련 없는 금원을 ‘OOO입금’ 란에 기재한 경우도 있고, ‘OOO입금’란을 비워놓은 경우도 있었던 점, 일부 지점에서는 ‘OOO입금’ 란에 전체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던 점, 쟁점영업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직영점 뿐만 아니라 별개의 사업자인 가맹점의 매출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보고서의 목적은 일일 매출현황을 취합하기 위함일 뿐 실제 매출액이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의 계산이 가능한 장부라고 보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수입금액이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쟁점매장과 관련된 수수료 지급액은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을 포함한 임차(전차)매장의 매출을 관리하며 현금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인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서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자료와 감사원의 감사자료 등에 의하면, OOO가 전대 또는 전전대로 매장을 임차하면서도 이를 직영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OOO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가 OOO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OOO를 상대로 제기한 점포명도소송에서 피고 측인 OOO와 OOO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의 손익의 주체가 되며 무단전대 사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전대사실을 감추었다는 참고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점,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전대료가 수수된 것으로 보이나, 전대차 관련 계약서나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보고서는 이중장부로 보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년간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을 은닉하였고, 쟁점영업보고서는 각 매장의 매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실질적인 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이와 다르게 현금매출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면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