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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15755

공장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4 항 아래부터 3 행 ‘2020. 9. 25부터 ’를 ‘2020. 10. 1.부터‘ 로 정정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