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6759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49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5,724,83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49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5,724,838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