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010 | 소득 | 2015-04-13
[사건번호]조심2014중3010 (2015.04.13)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부터 폐업일까지 계속하여 ○○○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사실상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판결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나, 쟁점법인의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은 건축공사 수입금액이 입금되자마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동 가지급금과 관련 있어 보이고,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의 사외유출액에 대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OOO세무서장이 2013.12.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인정상여금액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23.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도 OOO 등으로 설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OOO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쟁점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과 대여금등의 미회수액을 합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12.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겸 대주주로 있는 OOO와 2008.12.23.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지만 한주의 주식도 소유하지 않았고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명의만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실질적인 대표이사 OOO가 단독으로 행하였고, 또한 공사계약체결의 서명날인과 모든 회사지출결의서, 회계장부 및 급료에 대한원천징수보고사항의 결재 등을 OOO가 집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와같은 서류를 보지도 못하였으며, 공동대표이사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있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OOO의 고향선배이며, 서울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를 하게 되면 쟁점법인의 부동산개발 및 공사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 뿐이다.
(3)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제도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과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으로써 대표권의 남용 내지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사와 관계되는 모든 서류에는 필히 등록된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대표권이 인정된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쟁점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OOO 단독 명의로 신고하면서 2009.12.31. 현재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가지급금) OOO원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상 OOO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금액 2,048,217원을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2010년 제1·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도 OOO가 단독명의로 한 것은 회사를 대표하는 문서를 OOO가 단독으로 행사한 것이다.
(4) 쟁점법인은 2008.7.2. 자본금 OOO원을 증자하였으나, 별단예금에서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지 않고 현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쟁점법인의 등기상 자본금만 증가시킨 후 차용한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2008.12.31. 가공현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OOO원을 OOO의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OOO의 개인통장 등의 금융자료는 없는 것이다.
OOO가 직접 계약한 OOO의 건축공사 수입금액2009.10.22. OOO원의 입금과 동시에인출한 것 등으로 인해 2009년말 OOO의 가지급금 잔액 OOO원(2009.12.31. 현재 주·임·종 단기채권계정으로 대체)과 OOO의 단기대여금 OOO원 등이 쟁점법인의 2009.12.31. 현재 가지급금 등 금액으로, 이는 명목상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12.23.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취임 후 주식보유사실이 없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 주식소유 여부가 대표이사의 필요적 요건은 아니며 청구인이 2009~2010년에 운영하고 있던 타회사(4개)에서도 해당 연도에 급여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공동대표이사인 OOO도 해당 연도에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다.
(2) 공동대표이사인 OOO(체납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OOO가 결재한 지출결의서(간이영수증)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1부에 불과하며, OOO만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는 법인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홈택스 전자신고분으로 서명날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기도지사가 발급하는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이 OOO 단독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급일자가 2008.7.23.으로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 취임일 이전으로 확인된다.
(3) 유상증자에 따른 현금계정의 가공현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생 OOO에게 대여금으로 현금지출 처리하여 대여금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대여금의 실지귀속이 OOO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정하며, OOO가 공사대금 현금입금액을 즉시 인출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다고 하는 주장도 해당 현금인출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청구인이 입증하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4) 대표이사 등재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이 등기소에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만큼 다른 법인을 운영 중인 청구인이 단순한 명목상의 대표자로 그러한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공동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2006.2.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임원에 관한 변경내역(일부)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소유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주식소유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였고, 결의서상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자별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공동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대표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등기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2008.5.1.)이후인 2008.12.23.부터 폐업일(2010.12.31.)까지 계속하여 OOO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판결문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법인의 기장내용에 따르면 2009사업연도 말의 가지급금 OOO원은 2009.11.24. OOO 건축공사 수입금액이 입금되자 마자 OOO 가지급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동 가지급금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동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