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광1264 | 상증 | 2016-10-28
[청구번호]조심 2016광1264 (2016. 10. 28.)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유형자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상증법 제39조에서 조세회피목적 여부, 증여 의사 여부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쟁점유형자산의 쟁점감정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장부상 반영되어 있지 않아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2012.7.4. 쟁점법인이 1주당 OOO원(액면가 OOO원)에 실시한 88,3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대주주(지분 95.71%)인 청구인과 소액주주(4.28%)는 신주배정을 포기하였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이고, 이하 “신주인수법인들”이라 한다)이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2.~2015.6.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의 불균등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시가(1주당 OOO원)보다 고가(1주당 OOO원)로 발행하여 청구인의 실권주를 신주인수법인들이 인수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8. 청구인에게 2012.7.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신주가액 산정시 반영한 토지, 코스, 건물 및 구축물(이하 “쟁점유형자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상증법상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회사 OOO법인(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였고, 감정평가에 관한 다양한 평가방식들을 이용하여 골프장 시장의 분석, 해당골프장의 경영실적과 이에 근거한 손익분석 및 인근골프장 분석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한 후 평가한 것인바, 1개의 감정기관에 의해 평가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쟁점주식 발행가액을 상증법상 적법한 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후의 가치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있다.
(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사주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에 의거한 합리적인 행위이다.
해당 골프장은 2012년 7월 당시 만기가 도래한 반환대상의 입회금이 약 OOO원 정도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당초 기존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모두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신주인수법인들이 골프장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주를 매입한 것으로 부당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에 의거한 합리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시가가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2.6.30. 기준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장부에만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뿐 다음 사업연도인 2013사업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를 2012.6.30. 장부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2012.7.4.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평가한 것으로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여 유상증자 형식을 빌려 청구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2개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521 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 내지는 실지거래가액에 대체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각종의 관련 법규들은 각 제정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반드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거래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856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은 감정평가의 목적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라는 목적이 뚜렷하고 감정평가의 기초자료가 의뢰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제공되었다는 점,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이 30%이상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감정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의 정의를 충족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OOO 골프장은 2004.6.5. 개장이래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1.12.31. 현재 결손금이 OOO원으로 자본금 OOO원을 완전 잠식된 상태이고, 2012년 7월 만기가 도래하여 반환할 입회금이 약OOO원 정도이며, 유동부채대비 유동자산비율은 3.4%로 영업부실 및 부채상환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
이렇게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자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한 후 본인이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신주인수법인들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약 OOO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은 2012.6.28. 신주인수권의 발행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를 기존주주에게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주주가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 주식은 주주 및 일반의 청약에 따라 인수하도록 의결하였으나, 고가로 발행된 신주인수권에 대해 기존주주들이 모두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신주인수법인들이 이를 전부 인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2012.6.30.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유형자산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13사업연도 회계장부에 반영한 후 2013.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2012.7.4. 유상증자시의 가치가 동일하므로 2012.6.30.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 평가금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년 6개월 뒤 장부에 반영한 평가액을 유상증자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장부가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의 불균등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실권주를 신주인수법인들이 인수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90.3.2. 설립되었고, OOO 일대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OOO)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말 현재 누적결손금OOO으로 인하여 자본금(OOO원)이 완전 잠식된 상태이고, 2012.7.4. 유상증자시 다음 <표1>과 같이 기존주주들이 신주배정을 포기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불균등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나타나며, 2012.9.28. 대중제 골프장(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였다.
OOO
(2)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신주가액(1주당 OOO원) 산정시 쟁점유형자산을 장부가액(OOO원)이나 기준시가가 아니라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OOO원)을 반영하여 평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평가(1주당 OOO원)하여 증여재산가액 및 이익분여액을 위 <표1>과 같이 산정하였다.
OOO
(3)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처분청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쟁점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13.12.31.을 기준으로 쟁점유형자산을 공정가치(시가)로 아래 <표4>와 같이 재평가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유형자산의 가액을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상증법상 적법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유형자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위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동 감정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는 사주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에 의거한 합리적인 행위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법령인 상증법 제39조 제1항의 증여이익 규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신주를 포기한 실권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기존주주 사이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되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규정이고, 동 규정의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를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당해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2012.6.30.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유형자산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13사업연도 회계장부에 반영하였으며, 그 가치의 변동이 없으므로 동 가액을 유상증자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평가금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인 장부가액(쟁점감정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쟁점유형자산에 대한 쟁점감정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