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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임차료의 자력취득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399 | 상증 | 2001-10-08

[사건번호]

국심2001O0399 (2001.10.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가의 임차료를 내연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6.1.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29,249,890원 및 1999년도분 증여세 113,306,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OOOO(이하 “쟁점1상가”라 한다)를 1997.12.16. OO건설(주)로부터 분양받고, 같은 상가 404호, 408호, 409호(이하 “쟁점2상가”라 한다)를 1999.1.5. 청구외 이OO으로부터, 같은 상가 403호(이하 “쟁점3상가”라 하고, 위 쟁점1,2,3상가를 합하여 “쟁점상가”라 한다)를 같은 날 청구외 박OO로부터 각각 취득하였으며, 1998.12.25. 경기도 OO시 원미구 O동 OOOOOOO 소재 식당(상호 “OO생고기” ; 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료 30,000,000원(10개월분 월세 ; 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에 임차하여 개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및 쟁점임차료를 청구외 조OO(청구인의 내연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6.14.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7년도분 29,249,890원, 1998년도분 7,488,310원, 1999년도분 113,306,890원 합계 150,04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1,2상가는 청구인의 자금과 (주)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 쟁점3상가는 쟁점외사업장 등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원소유자 박OO에게 소유권을 반환하였으며,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쟁점상가 취득자금 및 쟁점임차료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5.25.~1993.12.31. 간이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신고 및 결정된 수입금액이 없고, 1994년O (주)OO콘서트에서 근로소득 1,260,000원, 1997년 O OO생명(주)에서 받은 수입금액 1,204,000원을 제외하고는 확인된 소득이 없으며, 청구인은 증여세 조사당시 만 34세로 단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외 조OO(만37세)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외 조OO은 1998.3.10. 개업하여 1999.6.24. 직권폐업된 OO건설(주)의 대표자로서 건설, 토목·설비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및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자기자금과 (주)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기자금의 출처와 대출금을 인수한 사실 및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조OO을 증여자로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및 쟁점임차료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이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및 쟁점임차료를 내연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O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1상가를 1997.12.16. OO건설(주)로부터 분양받고, 쟁점2상가는 1999.1.5.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쟁점3상가는 같은 날 청구외 박OO로부터 각각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1998.12.25. 쟁점외사업장을 임차료 30,000,000원에 임차하여 개업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및 쟁점임차료를 청구외 조OO(청구인의 내연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상가에 대하여 본다

(가) 상가공급계약서(1997.12.13)에 의하면, 쟁점1상가의 분양가액은 162,499,600원이며, 특약사항으로 “잔금 O 대출금은 매수인이 매수인의 비용으로 융자이체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OO상호신용금고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8.12.29. 쟁점1상가에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상가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액 162,499,6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쟁점1상가의 1998.12.29.자 근저당권은 쟁점1상가의 취득후에 설정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1상가에 담보된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1상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채무인수내역서, 부채잔액증명서 및 당심에서 (주)OO상호신용금고에 조회한 담보대출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1상가 취득등기시(1997.12.16) 쟁점1상가에 담보된 대출금잔액이 152,000,000원, 연체이자가 6,283,666원이며, 청구인이 1998.12.31. 위 담보대출금잔액 및 연체이자 158,283,666원이 포함된 250,000,000원을 채무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은 채무인수액 250,000,000원의 150%라는 주장임), 청구인이 쟁점1상가의 분양취득시 위 담보대출금잔액 및 연체이자 158,283,666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분양가액 162,499,600원과의 차액 4,215,934원은 취득재산가액의 20%미만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자금의 소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상가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 1998.11.1)에 의하면, 쟁점2상가의 매매대금은 320,000,000원이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OO상호신용금고가 양도자 이OO을 채무자로 하여 1998.6.23. 쟁점2상가에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9.12.29. 1999.12.28. 계약인수 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2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였으며, 양도자 이OO이 쟁점2상가상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2상가상의 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2상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채무자교체에 관한 채무경개계약서(1999.12.28)에 의하면, 쟁점2상가에 1998.6.23. 접수 제67735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을 청구인이 구 채무자 이OO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도 동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채무인수내역서, 부채잔액증명서 및 당심에서 (주)OO상호신용금고에 조회한 담보대출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2상가 취득등기시(1999.1.5) 쟁점2상가에 담보된 대출금잔액이 290,000,000원이며, 청구인이 1999.12.30. 동 대출금잔액 290,000,000원을 채무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채권최고액 435,000,000원은 채무인수액 290,000,000원의 150%라는 주장임), 청구인이 쟁점2상가 취득시 위 대출금잔액 29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취득가액 320,000,000원과의 차액 30,000,000원은 취득재산가액의 20%미만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자금의 소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상가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 1998.11.1)에 의하면, 쟁점3상가의 매매대금은 78,000,000원이며, 처분청은 동 매매대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였다.

(나) 쟁점3상가의 양도자 박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 대한 OO고등법원 판결문(2000나41471, 2001.5.11)에 의하면, 박OO는 청구인 소유의 상가 402호와 연접한 쟁점3상가(403호)의 소유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위 402호와 합병하여 목욕장 영업허가를 얻도록 하는 반면, 청구인은 목욕장 영업허가를 받는 즉시 박OO에게 쟁점3상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동시에 박OO가 대출받은 (주)OO상호신용금고의 미상환채무금 40,000,000원에 대한 이자상환과 쟁점외사업장의 운영권을 박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1999.1.5)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약정불이행으로 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3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동 판결에 따라 쟁점3상가의 청구인 소유권이 2001.6.21. 말소되어 박OO에게 환원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3상가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차료 30,000,000원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1965년생으로 쟁점외사업장 임차시 만 33세로서,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1992.5.25.~1993.12.31. 간이음식점을 영위하였으나 확인된 소득이 없고, 1994년O 근로소득 1,260,000원 및 1997년O OO생명(주)로부터 수입금액 1,204,000원외에 달리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내연의 남편 조OO은 1994.10.15.~11.30. “OO상사” 슈퍼마켓(OOOOOOOOOOOO) 운영, 1995.2.25.~1996.6.30. OO건설(OOOOOOOOOOOO) 운영, 1998.3.10.~1999.6.24. OO건설(주)의 대표자로 재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이 청구외 조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이 대부분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밝혀진 이 건의 경우 동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사후관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조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