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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1845 | 법인 | 2020-06-30

[청구번호]

조심 2019전1845 (2020.06.3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구1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6.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OLED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철-니켈 합금인 OOO를 매입하여 OOO㈜의 1차 벤더인 ㈜OOO, ㈜OOO에 공급하는 도매법인으로 인바사업 외 2차 전지용 테이프 도매업도 함께 영위하는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3.~2018.6.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8.4.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①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OOO(대표 김OOO), OOO(대표 백OOO), OOO(대표 이OOO, 이하 위 3개 개인사업자를 “쟁점사업자들”이라 한다)을 통하여 ㈜OOO 및 ㈜OOO에 납품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사업자들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발행한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91매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쟁점사업자들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등 쟁점사업자들의 매입․매출액을 전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하고,

② 2013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OOO(대표 백OOO), OOO(OOO, 대표 김OOO), OOO(OOO, 대표 김OO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③ 2012~2017년 기간 중에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외주비 등 명목으로 가공비용 OOO원을 지급한 것처럼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2∼2017년 귀속 합계 OOO원을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거래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최종 납품처인 OOO과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자들을 설립한 것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자들의 소득을 적법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조세회피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설립이후 국산화된 OOO를 ㈜OOO의 제조가공을 통해 납품받아 ㈜OOO 등에게 납품하였다. 국산화 후 납품 당시만 하더라도 수입산 OOO를 사용하고 있었던 탓에 청구법인의 OOO의 납품량은 크지 않았으나, 점차 OOO의 수요는 늘어갔고 상대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도 늘어갔다. 납품수요가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최종 거래처는 삼성 1곳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업이익의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선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직접 타업체에게 OOO를 납품하기에는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리가 있었다. 이는 OOO의 국산화 과정에서 OOO이 독려하면서 연구시험 등을 도와주었기에 청구법인이 OOO 외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의 감시를 피하여 다른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기도 어려워서 쟁점사업자들을 설립하여 이들 명의로 다른 업체들에게도 OOO를 판매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휴대폰 제조업체는 OOO 이외에 OOO가 있으나, OOO는 기술력이 약해 OOO로 OOO을 제작할 만한 능력이 못 미쳐 새로운 판매처를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업자가 필요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판매망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OOO 일부를 납품하고 이를 다시 ㈜OOO 등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OOO은 청구법인이 OOO를 납품하면서 많은 영업이익(2% 이상)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매주 인바의 납품물량 및 납품가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였으며, 심지어 ㈜OOO의 OOO독점판매권을 가진 청구법인을 제치고 ㈜OOO과 직접 거래하여 구매비용을 줄이려고까지 하였다.

(라) 위와 같이 OOO의 관리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OOO 등에 납품하는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쟁점사업자들에게 납품하였고, 쟁점사업자들은 이를 다시 ㈜OOO 등에 납품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이익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쟁점사업자들을 통해 장기적으로 다양화된 거래선을 추구할 목적이었다.

(마) 김OOO은 OOO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분산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김OOO이 세금을 적게 납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줄어들지만, 줄어드는 만큼 쟁점사업자들의 이익이 늘어나므로 그 이익금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다양한 자문을 구한 결과 새로운 판매망(쟁점사업자들)을 설립하여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OOO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설령 새로운 판매망의 개설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판매망의 이익으로서 신규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쟁점사업자들인 OOO(2013년), OOO(2014년), OOO(2016년)을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또한, 거래방법도 모두 사실 그대로이며 투명하게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쟁점사업자들은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금융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자들은 ㈜OOO 등에 OOO를 납품하였으며, 이에 대해 거래명세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고, 매출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수취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 및 소득금액 등을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행위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실물거래를 한 것이 명백하다. 쟁점사업자들이 OOO를 매입하여 ㈜OOO 등에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납품하였고, ‘OOO’의 경우에는 OOO 이외에도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체로부터 반도체용 테이프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또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자들은 관련 거래내역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소득금액 누락이나 부가가치세 누락이 없었다.

(사)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들을 통해 OOO를 ㈜OOO 등에 공급한 쟁점거래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래선 다변화와 OOO과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거래실물이 존재하고, 거래행위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정상수수된 점, 거래의 손익이 각 당사자에게 귀속된 점, 그에 따른 소득금액이나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이 모두 정상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나 대표자 김OOO에게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명의위장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아) 한편, 쟁점사업자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추산한 추계 소득계산서를 제출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나 김OOO이 조세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김OOO은 쟁점사업자들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자들을 모두 위장사업체로 간주하고 쟁점사업자들의 소득을 모두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였다. 만약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자로 본다면,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는 쟁점사업자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자들을 모두 위장사업체로 간주하고 쟁점사업자들의 거래와 소득을 모두 청구법인의 거래와 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미 쟁점사업자들이 납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금액 범위에서는 중복과세로서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결국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적어도 위 부분에 해당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과 한 거래는 판매물품 및 수량이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 세무당국의 조사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구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단순 무신고)과 단순히 허위의 신고(단순 과소신고)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 보인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다수).

(나)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포탈행위는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와 결합하여 이루어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함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하므로, 각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단순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그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에 관계없이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세금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었는지가 단순 무신고와 부정행위의 중요한 구별기준이 되었고, 또 그 판단을 위하여 세금의 종류와 사업장의 규모, 그리고 실질적 납세윤리의 위반정도 등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었다고 보이다. 즉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납부방식의 소득세 등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과소신고의 전(후)단계로서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그리고 판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대부분 판단하였으나(대법원 2000.2.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허위신고)하거나 법인세에 있어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내지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라고 보지 않았다(대법원 1982.5..25. 선고 81도1305 판결 등).

또한, 심판결정례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한 사안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 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거래는 영업망 확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반적인 외형부풀리기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7구1120, 2017.11.13.).

(라) 이 건에서도 김OOO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쟁점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구입가격보다 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는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세무당국의 법인세에 대한 조사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쟁점사업자들은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로 보아야 하나, 설령 이들을 위장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서 쟁점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수량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사업자들이 ㈜OOO과 ㈜OOO 등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에 정확한 물품 및 판매수량, 판매가격을 기재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및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이들에게 판매물품 및 판매수량이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만으로는 세무당국의 법인세 조사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OOO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서는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자들은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가공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들의 매출과 매입을 청구법인으로 귀속시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들을 통해 인바를 ㈜OOO 등에 공급한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자들은 2013∼2017년 중 특별한 영업행위 없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인바)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원가의 40∼60%인 OOO원에 매입하여 ㈜OOO, ㈜OOO에게 정상가액 OOO원에 매출함으로써 차익을 OOO원을 얻었다. 즉, 청구법인은 ㈜OOO에서 정상가격에 매입한 제품을 ㈜OOO, ㈜OOO에게 정상가액 OOO원에 매출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쟁점사업자들에게 OOO원에 매출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포기하고 거래를 통해 오히려 영업손실만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자금이 OOO원이 쟁점사업자들을 통해 청구법인의 주주 김OOO과 이OOO에게 이전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OOO, ㈜OOO, OOO, OOO에 매출액의 96%를 납품하였고, OOO는 테이프 관련 매출을 제외한 인바 매출은 100%를 ㈜OOO, ㈜OOO에게 공급하였으며, OOO은 2014년 제2기에 OOO에 공급한 가공매출 OOO원을 제외한 100%를 ㈜OOO, ㈜OOO에 매출하고 있으면서 쟁점사업자들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은 목적이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들 통해 ㈜OOO, ㈜OOO을 거쳐 OOO㈜로 공급되었을 뿐,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들이 ㈜OOO에 납품하거나 중국 회사에 수출한 사례는 전혀 없고, ㈜OOO, ㈜OOO 또한 ㈜OOO에 납품하거나 중국에 수출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 2013년부터 거래구조 다변화의 일환으로 쟁점사업자들을 설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를 통해 일방적인 손실을 보는 불합리적인 거래구조로, 법인단계에서는 법인자금 유출이 쉽지 않고, 개인사업자 비철강 도소매업의 경비율이 높아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조세부담이 적다는 점을 악용하고 명의위장사업장 명의로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정당한 세부담 없이 청구법인의 법인자금을 쟁점사업자들을 통해 청구법인의 주주 김OOO과 이OOO에게 유출한 것이다.

(다) 쟁점거래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및 권리는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자들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실질거래이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들 중 김OOO 명의의 ‘OOO’와 이OOO 명의의 ‘OOO’에서 발생된 거래손익은 주로 이수경에게 이체되었고, 이OOO의 모친 백OOO 명의의 ‘OOO’ 거래손익은 주로 김OOO에게 귀속되었음이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거래손익이 각 당사자(명의위장사업장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쟁점사업자들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유출된 자금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에게 OOO원, 쟁점사업자들과 관련성이 없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사외이사인 이OOO에게 OOO원이 이체되었음이 청구법인의 금융조사에서 확인된 점도 쟁점사업자들이 독립적 사업자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들이 쟁점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자들 중 김OOO(OOO), 백OOO(OOO)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OOO원, OOO원을 신고하면서도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OOO원,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한 실제 소득금액(유출된 법인자금)이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들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들 중 OOO의 인바사업 외 테이프사업을 들어 OOO가 단순히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이를 넘기는 역할을 넘어 OOO 스스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김OOO과 명OOO, 김OOO과 동업하였고 그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를 도관회사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04년 2차 전지용 테이프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인 OOO을 운영하였고 2018.2.27. 실시한 최초 문답에서 청구법인 설립 이후 일부 거래처를 제외한 OOO의 테이프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청구법인도 테이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OOO의 테이프사업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명OOO 부장과 최OOO 과장이 진행한 점(명OOO, 최OOO의 심문조서) 등으로 볼 때 OOO의 테이프사업은 OOO만의 고유사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 일부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자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에 합산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자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고, 관련 판례(OOO행정법원 2016.4.28. 선고 2015구합81881 판결)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가 판매 물품 및 수량이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당국의 조사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사실상 동업관계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생과 주주의 어머니 등의 명의로 실체가 없는 가공사업장을 등록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인바 매출처인 ㈜OOO, ㈜OOO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인바를 공급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자들이 ㈜OOO, ㈜OOO에게 인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청구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청구법인의 주주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는 원가 이하의 저가로 인바를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고, 쟁점사업자들은 청구법인이 ㈜OOO, ㈜OOO에게 공급한 가격(정상가격)으로 인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각각의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OOO, ㈜OOO으로부터 각 명의위장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이체 받아 실제로 청구법인에서 인바를 매입한 것처럼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매출처인 ㈜OOO, ㈜OOO의 대표자가 공모하여 사전계획과 실행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세무조사라는 조세행정의 마지막 수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위법․부당한 행위의 전모를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없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며,

(다) 쟁점사업자들은 모두 정상사업자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이에 따른 금융증빙을 조작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며, 명의상 사업자인 김OOO, 백OOO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과세관청 등의 관리감독을 피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조세포탈 행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위장행위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중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관련]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쟁점③관련]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①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가공사업장인 쟁점사업자들에게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② 이들 명의위장 사업장을 이용하여 거짓(공급자)으로 기재한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였으며, ③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기간 중 쟁점사업자들 중 OOO, OOO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였고,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김OOO과 통정하여 김OOO의 명의위장 사업장인 OOO에게 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기간 중에 거짓(공급자)으로 기재한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⑤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기간 중 OOO와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나) 청구법인은 거짓(공급자)으로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화의 공급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이 명의위장 가공사업장(쟁점사업자들)을 등록하고 금융증빙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세범처벌법」제18조(양벌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벌금상당액 OOO원의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2∼2017년 귀속 합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인바사업 경위

1) 김OOO은 2004년경 ‘OOO’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니켈이나 비철금속 등을 OOO, OOO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하던 중, 2009년경부터 OOO에 근무하던 이OOO과 함께 일본회사인 OOO으로부터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는 OOO를 OOO과 OOO 등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2) 2010년경 김OOO은 OOO 국산화를 위해 OOO 소재 주물회사인 ㈜OOO과 협력하였고, 3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OOO은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었고, 김OOO은 자연스럽게 ㈜OOO의 OOO에 대하여 사실상 독점판매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과정 및 김OOO의 인바 독점판매권 실현

1) 김OOO은 ㈜OOO에게 인바 국산화 개발을 제안하였고, OOO과 협의하여 ㈜OOO의 인바개발을 도와주어서 ㈜OOO이 인바를 생산하게 되었으므로 ㈜OOO의 OOO에 대하여 사실상 독점판매권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그 후 2011.1.1. 김OOO은 자신이 운영하는 ‘OOO’이 ㈜OOO으로부터 개발한 OOO에 대하여 판매대리점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영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1년 7월경 김OOO은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개인사업자 ‘OOO’ 명의로 된 인바 판매대리점 권한을 청구법인 명의로 바꾸고자, 2013.4.24. ㈜OOO과 청구법인이 ㈜OOO에서 생산하는 OOO의 판매대리권으로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취지의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OOO를 구매하여 이를 ㈜OOO, ㈜OOO 등 가공업체에 판매하였는바, 김OOO은 인바 독점판매권의 실현을 위하여 사업상 필요로 개인사업체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3) 김OOO은 OOO을 운영하면서 ㈜OOO의 국산화를 진행하였고, 그 후 OOO 명의로 김OOO이 보유하던 독점판매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판매권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인력과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김OOO이 홀로 고객영업, 고객수주, 발주, 납기관리, 자료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왔다.

(다) OOO 등 개인사업자 설립이유

1) 김OOO은 2013.3.15. 개인사업자 OOO(대표자 김OOO)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를 저가로 구입하여 ㈜OOO에 공급하였고, 국내업체인 ㈜OOO로부터 반도체 제조공정용 테이프를 구입하여 OOO, OOO, OOO, OOO, OOO 등에 납품하여 왔으며, OOO의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매입내역을 보면, 청구법인로부터 인바 매입액이 OOO원,㈜OOO으로부터 테이프 매입액이 OOO원(합계 OOO원)이다.

2) 김OOO이 OOO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OOO 최종 납품처인 OOO에서 납품업체인 청구법인의 커미션을 수시로 체크하여 2%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하였으나, 당시 김OOO은 인바 생산업체인 ㈜OOO의 제품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OOO은 자신의 적정이윤을 남긴 후 청구법인에게 OOO의 수입가격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매도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OOO에 납품할 때에는 OOO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OOO 가격보다는 싼 가격에 판매하였다.

3) 그럼에도 김OOO은 약 20%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나, 그렇다고 김OOO이 OOO 납품가격을 더 낮출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OOO에서 OOO를 수입판매하여 온 ㈜OOO의 OOO의 납품가격은 수년동안 고정되어 있어서 낮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매주 인바의 납품물량 및 가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여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였다. 이에 따라 김OOO은 OOO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분산할 필요가 있었다.

4) OOO은 ㈜OOO이 OOO를 개발할 때 ㈜OOO을 약 3년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격려하여 주었고, ㈜OOO이 생산하는 OOO는 OOO의 물건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타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OOO의 OOO를 독점판매하고 있던 청구법인이 삼성 이외에 다른 업체에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었다.

5) 하지만, 김OOO은 OOO 이외에 타업체에서 주문이 오면 판매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일본이나 미국, 유럽 제품들이 국내시장에서 판매지분을 늘이는 것을 막고, 향후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할 새로운 사업체가 필요하였다. 2012∼2013년 당시 OOO이 OOO 양산을 시작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중국회사들이 추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국내의 OOO, OOO, OOO, OOO, OOO 등 OOO 설비업체들이 중국회사에 설비판매를 하였으며, 국내 OOO 역시 빠른 속도로 OOO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었다.

6)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바를 공급받던 ㈜OOO, ㈜OOO도 마찬가지로 중국 판매에 대한 주문을 받고 있었던 터라 김OOO은 중국진출을 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OOO의 관리를 피해 중국 OOO 등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김OOO은 새로운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분산시키고, 새로운 거래처와의 거래시 OOO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7) OOO와 같은 이유로, 동업자인 이OOO과 협의하여 2014.1.11. OOO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11.28. OOO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라) 개인사업체 OOO의 사업내역

1) OOO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OOO로부터 반도체용 테이프 약 OOO원을 48차례에 걸쳐 매입하여 이를 ㈜OOO, ㈜OOO, ㈜OOO, OOO(주), ㈜OOO, ㈜OOO, ㈜OOO, ㈜OOO, OOO(주), ㈜OOO, ㈜OOO 등에 총 281차례, OOO원을 판매하였다. 즉, OOO는 청구법인로부터 인바를 구입하여 ㈜OOO, ㈜OOO에 납품만 한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인바와는 다른 품목인 반도체용 테이프를 정상 구매하여 판매한 것이다.

OOO

OOO

2) 김OOO은 반도체용 테이프 생산업체인 ㈜OOO의 전 직원 명OOO, 김OOO과 OOO의 반도체용 테이프사업에 관하여 사실상 이익금을 분배하는 동업형태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이익금을 분배하였는바, 명OOO을 고용하여 청구법인이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김OOO과 김OOO, 명OOO은 반도체용 테이프 판매수익을 모두 3분의 1씩 분배하였다.

OOO

3) 위와 같이 OOO가 단순히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받아 이를 넘기는 역할을 넘어 OOO 스스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김OOO과 동업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하였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OOO를 도관회사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마) 한편, 김OOO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사업자들 명의로 거래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각 대표자의 소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OOO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은 2011.7.1. 설립되어 철강 및 특수강 도‧소매 법인으로 주요사업은 OOO와 반도체용 테이프 제조‧판매이고, 주로 ㈜OOO, ㈜OOO으로부터 OOO를 구입하여 OOO(주)의 1차 협력사인 ㈜OOO, ㈜OOO에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17년초 주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이OOO으로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OOO

2) 청구법인은 <거래흐름도1>과 같이 기존 매출처와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2013년부터 쟁점사업자들을 등록하여 쟁점거래인 <거래흐름도2>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들에게 원가의 40∼60%로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사업자들은 ㈜OOO 등에 정상가격(청구법인이 ㈜OOO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판매하였다.

OOO

3)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IP주소는 아래 <표7>과 같다.

OOO

(나)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1) OOO

가) 사업자는 김OOO(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동생)으로, 2013.3. 김OOO은 사업에 필요한 통장, 인감 등 일체를 넘겨받아 김OOO 명의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등을 원가 이하인 OOO원에 매입하여 ㈜OOO 등에 OOO원에 매출한 변칙적인 거래구조는 OOO가 청구법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OOO

다) 김OOO의 금융계좌에 ㈜OOO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대금을 송금하고, 남은 잔액을 김OOO OOO원, 김OOO의 처‧장모‧아들에게 OOO원을 분배하고, OOO와 연관이 없는 청구법인의 주주 이OOO에게 OOO원, 청구법인의 직원 명OOO‧김OOO에게 OOO원을 분배하였다.

라) 김OOO의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OOO의 매입‧매출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OOO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OOO원을 포탈하였다.

2) OOO

가) 사업자는 청구법인의 주주 이OOO의 모 백OOO로, 김OOO이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인 이OOO에게 요청하여 사업에 필요한 통장, 인감 등을 넘겨받아 백OOO(당시 78세) 명의로 2014.1.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OOO의 공급은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원가 이하인 OOO원에 매입하여 ㈜OOO에 OOO원에 매출하여 OOO원의 비상식적인 영업이익을 남긴 것으로 볼 때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시킬 목적으로 만든 명의위장 가공사업자이다.

OOO

다) 백OOO의 금융계좌에 ㈜OOO으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고 남은 잔액은 김OOO과 한OOO(김OOO의 처), 처제, 김OOO에게 OOO원을 분배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명OOO‧최OOO에게 OOO원을 분배하였으므로 OOO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라) 백OOO의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하고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OOO의 매출‧매입을 청구법인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OOO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OOO원을 포탈하였다.

3) OOO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이 주주(25% 지분)로 있는 ㈜OOO의 공동대표 백OOO의 처 이OOO이 사업자이며, 이OOO은 김OOO이 사업에 필요한 통장, 인감 등 일체를 넘겨받아 2016.11. 이OOO 명의의 OOO을 사업자등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를 원가 이하인 OOO원에 매입하고 기타 매입처에서 OOO원을 매입하여 ㈜OOO에 OOO원(95%)을 매출하고 기타 업체에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이 OOO로 유출된 것으로 명의위장 가공사업장이다.

OOO

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OOO(OOO) 뿐만 아니라 김OOO(OOO), 백OOO(OOO) 모두 무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4.10. 1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아래 <표11>․<표12>와 같이 쟁점사업자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는 의견이며, 그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의서를 제출하였다.

OOO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인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은 거래처 대표자의 형과 배우자, 주주의 모친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등을 직접 이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들은 인적․물적시설의 구분이 없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IP주소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 쟁점사업자들을 별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자들의 매출처는 ㈜OOO, ㈜OOO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 쟁점사업자들에게 매입원가의 40∼60%로 재화를 저가 공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주주인 이OOO 및 직원 등이 쟁점사업자들의 수익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결의서)에 따르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기납부한 쟁점사업자들 대표자의 소득세와 쟁점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중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명의위장을 위하여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자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 수익,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다수의 명의위장사업장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한편, 허위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청구법인 등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